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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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8443.59-9000 | photo smart printer와 ink-cartridge를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9-9000호와 8443.90-0000호(각각 기본세율 8%)에 분류됨 | 심판 국심2007관0080 | 2007-11-08 |
| 8443.51-9000 | 쟁점물품을 각각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1-9000호(기본세율 8%) 및 HSK 8443.90-0000호(기본세율 8%)로 품목분류하고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 심판 국심2007관0058 | 2007-10-29 |
| 8443.51-9000 | 쟁점물품을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로 보아 HSK 8443.51-9000호(기본세율 8%)로 품목분류하고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 심판 국심2007관0036 | 2007-10-29 |
| 8443.51-9000 | 쟁점물품을 각각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1-9000호(기본세율 8%) 및 HSK 8443.90-0000호(기본세율 8%)로 품목분류하고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2007관0034 | 2007-10-29 |
| 8471.80-0000 | 해당 물품은 각각 다르게 부합되므로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6관0148 | 2007-10-26 |
| - |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함 | 심판 국심2007관0075 | 2007-10-18 |
| - |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함 | 심판 국심2007관0073 | 2007-10-18 |
| - | 수출제공일부터 2년 이내의 수입분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청구하기 위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을 거부함으로서 환급청구권을 제한한 것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7관0056 | 2007-10-11 |
| - | 환급고시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제조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수출에 제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수출물품에 사용된 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7관0031 | 2007-10-11 |
| - | 환급고시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제조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수출에 제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수출물품에 사용된 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7관0032 | 2007-10-11 |
| - |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을 결여하여 제기한 부적법함 | 심판 국심2007관0017 | 2007-10-05 |
| 9012.10-1090 | 쟁점 물품은 기타의 현미경으로서 HSK9012.10-1090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쟁점 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사례 | 심판 국심2006관0104 | 2007-10-01 |
| 8471.50-9000 | X-ray 검색기기의 작동에 있어 컨트롤러 역할을 수행하는 등 필수불가결한 기기는 functional units에 해당되므로 HSK9022.19-9000호에 해당함 | 심판 국심2007관0042 | 2007-10-01 |
| - | 쟁점 물품의 신고가격이 정당한 거래가격이라는 청구인의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 입금요청서를 근거로 경정함 | 심판 국심2007관0064 | 2007-09-21 |
| 2008.99-9000 | 쟁점 물품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HSK 2008.99-9000호에 분류됨 | 심판 국심2007관0063 | 2007-09-20 |
| 2709.00-1090 | 수입신고시 할당관세적용추천번호를 누락하여 나프타제조용 이외의 원유로 신고수리된 쟁점 물품에 대하여 추천받은 나프타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사례 | 심판 국심2006관0188 | 2007-09-18 |
| - | 수출한 직물원단의 경우 수출할 때의 물품의 성질, 형상이 실질적으로 크게 변한 후 완제품인 의류로 반입되어 가공의 범주를 벗어난 제조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판 국심2006관0187 | 2007-09-13 |
| 6117.10-4000 | 쟁점 물품은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부속품이 분류되는 HSK6117.10-4000호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함 | 심판 국심2007관0060 | 2007-08-22 |
| - | 특별소비세법에 의거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6관0103 | 2007-07-20 |
| - | 쟁점 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할인 이전의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경정한 것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7관0020 | 2007-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