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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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9018.90-9010
쟁점 물품의 지지기능은 봉합에 의해 부수적으로 병행되는 것이므로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5관0143
2007-04-17
7112.20-9000
물품을 사실상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지원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하고 경정고지함
심판
국심2007관0012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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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이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고 인정되는바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5관0152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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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로얄티는 쟁점 물품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는 것인바 포함된다고 보아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심판
국심2005관0145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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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로얄티는 쟁점 물품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는 것인바 포함된다고 보아 경정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4관0268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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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로얄티는 쟁점 물품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는 것인바 포함된다고 보아 경정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4관0271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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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및 과오납환급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 경과 및 과오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심판
국심2005관0220
2007-04-16
1108.13-0000
쟁점 물품에 대하여 감자전분에 해당하는 HSK 1108.13-0000호로 결정하고 경정고지한 사례
심판
국심2006관0079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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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를 갖추어 공제신청을 하면 특별소비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바, 특별소비세의 환급신청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했다고 하여 환급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심판
국심2006관0152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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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관련비용을 과세가격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동 하자보증관련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심판
국심2006관0151
2007-04-11
8543.89-9090
물품은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고유의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서 HSK 8543. 89-9090호에 분류됨
심판
국심2007관0019
2007-04-11
8406.81-3000
하나의 unit로 제작되어 같은 배에 의하여 운반되었으므로 쟁점 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제8502호로 분류함이 정당함
심판
국심2004관0172
2007-04-10
8542.21-9000
수개의 동일한 집적회로(IC)가 적층되어 있는 것으로 관세율표상 타호에 해당되지 않는 독립된 고유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물품은 HS 8543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6관0073
2007-04-10
8542.21-9000
수개의 동일한 집적회로(IC)가 적층되어 있는 것으로 HS 8543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 함
심판
국심2006관0006
2007-04-10
8543.89-9090
품목분류신고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6관0008
2007-04-10
8542.21-9000
물품의 품목분류가 과세당국에서조차 수차례 그 결정을 보류할 정도로 매우 난해한 사항이었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6관0012
2007-04-10
8543.89-9090
쟁점물품은 '고유의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5관0174
2007-04-10
2103.90-9090
1. 혼합물의 구성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어야 하며 상호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제조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부적합하므로 파쇄한 고춧가루로 본 사례 2. 잘못 신고한 쟁점 물품의 품목분류를 바로잡아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심판
국심2006관0030
2007-04-04
2103.90-9090
1. 혼합물의 구성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어야 하며 상호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제조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부적합하므로 파쇄한 고춧가루로 본 사례 2. 잘못 신고한 쟁점 물품의 품목분류를 바로잡아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심판
국심2006관0031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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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 제21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5년에 해당되며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경정처분절차에 따라 납부고지한 것으로 추가감
심판
국심2005관0153
200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