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156/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물품의 신고가격이 정당한 거래가격이라는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심판 국심2006관0112 | 2007-03-22 |
| 8471.60-2023 | 물품은 액정디바이스로서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게기한 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 심판 국심2006관0170 | 2007-03-22 |
| - | 물품의 신고가격이 정당한 거래가격이라는 청구인의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경정근거자료로 제시한 주문서·제품사양서 및 가격비교표상에 기재된 수량과 저가신고로 본 단가 등이 실제 신고내역과 다른 점이 일부 확인되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곤란함 | 심판 국심2006관0159 | 2007-03-22 |
| 8504.40-9091 |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기타의 전원공급기"에 분류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 | 심판 국심2006관0023 | 2007-03-22 |
| - | 물품의 신고가격이 정당한 거래가격이라는 청구인의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경정근거자료로 제시한 주문서·제품사양서 및 가격비교표상에 기재된 수량과 저가신고로 본 단가 등이 실제 신고내역과 다른 점이 일부 확인되므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곤란함 | 심판 국심2006관0160 | 2007-03-22 |
| - | 화학실험 등에 사용된 유리제기구 등을 세척하는 쟁점물품은 교육과 학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된 물품이 아닌 보조적으로 사용된 물품으로서 처분청이 당초의 감면승인을 취소하고 착오감면한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7관0006 | 2007-03-06 |
| 1302.19-1900 | 인삼잎(ginseng leaf)을 추출한 당해 물품은 "extracts of ginseng roots"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타 식물성 엑스'가 분류되는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로 분류되어야 함 | 심판 국심2006관0189 | 2007-03-02 |
| - | 덤핑방지관세 규칙에 근거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수령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심판 국심2006관0190 | 2007-03-02 |
| 8471.60-2023 | 물품은 액정디바이스로서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게기한 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 심판 국심2006관0163 | 2007-02-12 |
| - |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6관0176 | 2007-02-12 |
| - |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 요소가 아니므로 공제하지 않으며 운임·보험료·기타 관련비용의 공제는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경비를 공제함 | 심판 국심2006관0199 | 2007-02-12 |
| 1901.90-2000 |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중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으로 분류되어야 함 | 심판 국심2006관0115 | 2007-02-12 |
| 8456.10-9000 |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금속마스크, 반도체, 전자제품, 의료기기, 자동차, 공구의 제조ㆍ가공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반도체웨이퍼 전용가공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HSK8456.10.9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됨 | 심판 국심2005관0207 | 2007-02-12 |
| - | 청구외 의 관세법 위반혐의 등에 대한 처분청의 고발내용과 물품의 수입신고내용 등을 감안할 때, 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확인하여 신고누락한 금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경정고지함 | 심판 국심2006관0194 | 2007-02-09 |
| - | 물품의 수입자의 모는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물품의 실제거래는 청구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타당함 | 심판 국심2006관0193 | 2007-02-09 |
| - | 청구법인의 내부자료 등에 표기된 금액을 기준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나 물품의 수입원가, 수출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재수출금액을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사용한 잘못이 있음 | 심판 국심2006관0048 | 2007-02-09 |
| - | 물품의 가격은 확정된 거래가격으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함 | 심판 국심2006관0042 | 2007-02-09 |
| 3404.90-1090 | 물품에 대하여 신고한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 준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은 규정에 위배한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임 | 심판 국심2006관0090 | 2007-02-08 |
| - | 지방법원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정고지한 가격을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확정판결 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물품의 실제지불가격은 처분청에서 경정고지한 가격이라고 판단함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5관0222 | 2007-02-08 |
| 3404.90-1090 | 물품에 대하여 신고한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 준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은 규정에 위배한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임 | 심판 국심2006관0091 | 2007-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