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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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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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정고지한 가격을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확정판결 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물품의 실제지불가격은 처분청에서 경정고지한 가격이라고 판단함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5관0219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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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정고지한 가격을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확정판결 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물품의 실제지불가격은 처분청에서 경정고지한 가격이라고 판단함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5관0221
2007-02-08
3404.90-1090
물품에 대하여 신고한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 준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은 규정에 위배한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임
심판
국심2006관0093
2007-02-07
3404.90-1090
물품에 대하여 신고한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 준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은 규정에 위배한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임
심판
국심2006관0092
2007-02-07
3404.90-1090
물품에 대하여 신고한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 준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임
심판
국심2006관0133
2007-02-07
3404.90-1090
물품에 대하여 신고한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 준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임
심판
국심2006관0132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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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가격으로 삼은 수입신고가격과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쟁점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6관0065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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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인을 실형으로 처벌한 점이 확인됨
심판
국심2006관0063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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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련증빙에 근거하여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한 처분은 타당하고, 동창무역 등이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실제지급거래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하여 그 부족세액이 확인됨
심판
국심2006관0186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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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실제거래가격은 저가신고하였다고 진술하여 이를 법원에서 인정한 점이 확인됨
심판
국심2006관0062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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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경과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함
심판
국심2006관0201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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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비교대상업체의 판매가격이 당해 물품의 판매가격보다 다소 높다는 이유로 동 판매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6관0052
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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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상업서류에 수하인으로 되어 있고 대금을 직접 지급한 점을 근거로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판정함
심판
국심2006관0050
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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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여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6관0108
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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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 운항시에 제공된 도선용역 등에 대한 비용이 수입항까지의 운송관련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5관0129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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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부품 제조에 소요된 당해 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동종의 원재료로 환급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이를 과다환급금으로 보아 관세환급금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6관0004
20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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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증빙서류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6관0057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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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거래관련자료, 국내판매와 관련한 세무신고 및 회계자료 등을 다시 조사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조정한 거래가격 또는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그 과세가격과 세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6관0043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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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거래관련자료, 국내판매와 관련한 세무신고 및 회계자료 등을 다시 조사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조정한 거래가격 또는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그 과세가격과 세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6관0047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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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송장에 기재된 물품의 가격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가격으로 판단되어 동 송장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결정함/관세법 위반혐의 등에 대한 고발내용과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내용 등을 감안할 때 쟁점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거래보다 낮게 신고되었으므로 신고누락한 세
심판
국심2006관0037
200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