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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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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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거래관련자료, 국내판매와 관련한 세무신고 및 회계자료 등을 다시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조정한 거래가격 또는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그 과세가격과 세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6관0111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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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비교대상업체의 판매가격이 당해 물품의 판매가격보다 다소 높다는 이유로 동 판매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6관0041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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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서 이 사건 의약품 제조품목 변경신고에 대해 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심판
국심2006관0046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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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거래관련자료, 국내판매와 관련한 세무신고 및 회계자료 등을 다시 조사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조정한 거래가격 또는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그 과세가격과 세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6관0045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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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거래관련자료, 국내판매와 관련한 세무신고 및 회계자료 등을 다시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조정한 거래가격 또는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그 과세가격과 세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6관0044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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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거래관련자료, 국내판매와 관련한 세무신고 및 회계자료 등을 다시 조사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조정한 거래가격 또는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그 과세가격과 세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6관0051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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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하여 관세를 포탈하였으나 일부 쟁점 물품의 신고가격이 정당하다 인정되므로 과세가격과 세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6관0168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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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거래관련자료, 국내판매와 관련한 세무신고 및 회계자료 등을 다시 조사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조정한 거래가격 또는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그 과세가격과 세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6관0127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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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송장에 기재된 물품의 가격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가격으로 판단되어 동 송장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심판
국심2006관0033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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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하여 관세를 포탈하였으나 일부 쟁점 물품의 신고가격이 정당하다 인정되므로 과세가격과 세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6관0169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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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비교대상업체의 판매가격이 당해 물품의 판매가격보다 다소 높다는 이유로 동 판매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6관0049
2006-12-27
8479.50-9000
쟁점 물품은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에 해당되는바 산업용 로봇에 해당되어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용접용의 기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은 부당한 것임
심판
국심2006관0157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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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가격이 동종 물품가액에 비해 현저히 저가라 하여 신고가를 배제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함
심판
국심2006관0150
2006-12-21
0207.14-1010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과부족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것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6관0162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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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임
심판
국심2006관0058
2006-12-21
8543.89-9090
적층식 메모리칩(Multi-Chip Package)은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HSK 8543.89-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6관0175
2006-12-21
7112.20-9000
스스로 납세정정신고를 하여 자진납부하고 처분청이 이를 수리한 것은 사실행위로서 적법한 심판청구의 선결조건인 처분청의 처분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6관0172
2006-12-20
7112.20-9000
수출된 폐부싱의 홀수가 같은 물품은 관세감면대상으로 인정하고 홀수가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6관0173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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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격과 balance 금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수출가격과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영업비교표상의 balance 금액을 수입신고시 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6관0067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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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격과 balance 금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수출가격과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영업비교표상의 balance 금액을 수입신고시 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6관0070
2006-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