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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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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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교(손익계산)표상 balance 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서 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6관0121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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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물품의 단가를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경정하였으나 가격편차가 커 일률적 가격비교가 곤란하다 인정되므로 재조사하여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결정해야 함/
심판
국심2006관0039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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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물품의 단가를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경정하였으나 가격편차가 커 일률적 가격비교가 곤란하다 인정되므로 재조사하여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결정함/
심판
국심2006관0036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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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물품의 단가를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경정하였으나 가격편차가 커 일률적 가격비교가 곤란하다 인정되므로 재조사하여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6관0032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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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익계산서상 balance 금액을 수입신고시 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사례2.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저가신고로 누락한 세액에 대해 당초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경정처분한 사례
심판
국심2006관0129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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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물품의 단가를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경정하였으나 가격편차가 커 일률적 가격비교가 곤란하다 인정되므로 재조사하여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6관0001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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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물품의 단가를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경정하였으나 가격편차가 커 일률적 가격비교가 곤란하다 인정되므로 재조사하여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결정해야 함
심판
국심2006관0126
2006-12-14
8471.90-0000
IIT를 광학식 독취기로 보아 HSK 8471.90-0000호로 분류하고 IOT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레이저 프린터로 보아 HSK 8471.60-2011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5관0083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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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청구에 대한 환급청구 거부처분을 재차 확인해 준 통지는 불복대상이 아님
심판
국심2005관0170
2006-11-20
8542.90-9000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은 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관세 등에 대하여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5관0131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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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자재로 사용된 쟁점 물품에 대하여 수출에 제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한 환급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 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5관0206
2006-11-20
8517.50-7090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된 쟁점 물품에 대하여 수출에 제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한 환급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 물품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
국심2006관0146
2006-11-20
8536.50-9010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심판
국심2006관0141
2006-11-20
2008.19-9000
대두의 본래 성질·성분에 큰 변화가 없어 쟁점 물품의 주요특성은 대두에 있다 인정되므로 HSK2008.19-9000호로 분류한 사례
심판
국심2006관0105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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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상 balance 금액은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로 신고누락한 차액이라 인정되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사례
심판
국심2006관0120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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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송금내역서와 이익산출표상의 중국(인건비) 항목의 금액을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의 일부임에도 신고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6관0072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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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이 확인되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6관0144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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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와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것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6관0131
2006-11-17
2106.90-9030
설탕 및 감미료가 81.5%이고 탈지분유와 요구르트 분말이 16%인 물품은 아이스크림 제조용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6.90-903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6관0010
2006-11-16
2710.19-4030
과세가격에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세관의 고발이 있었고 이에 따른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판결한 사실을 감안할 때 물품이 실제로 방커씨유가 아닌 원유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신고납부한 관세 등은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5관0014
200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