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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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8519.81-2900
쟁점물품은 외부의 여러 음원소스로부터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여 DSP를 거쳐 사용자들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증폭하는 기기로 그 주된 기능은 확성기로 보임
심판
조심2022관0116
2023-09-27
8519.81-2900
쟁점물품은 외부의 여러 음원소스로부터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여 DSP를 거쳐 사용자들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증폭하는 기기로 그 주된 기능은 확성기로 보임
심판
조심2022관0093
2023-09-27
8519.81-2900
쟁점물품은 외부의 여러 음원소스로부터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여 DSP를 거쳐 사용자들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증폭하는 기기로 그 주된 기능은 확성기로 보임
심판
조심2022관0092
2023-09-27
2009.89-1090
청구법인은 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수출자 역시 청구법인의 질의에 계속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회신하는 등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심판
조심2022관0157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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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상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그 대가로 쟁점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어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의 지급 없이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3자로부터 수입할 수 있었다
심판
조심2022관0142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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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처분청으로부터 요구받은 쟁점물품 생산에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 등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포장표시 내용 등으로는 쟁점물품의 생산이 미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23관0023
2023-09-20
8486.40-2099
쟁점물품은 반도체 웨이퍼 외에 다양한 재료를 다양한 공정에서 절단용으로 사용하는 기계로 블레이드를 교환하면 반도체 웨이퍼 외에도 다양한 재료를 가공할 수 있는바, 수입신고서상 규격 기재, 청구법인의 실제 사용 등에 비추어 광물성 물질 및 유리의 가공기계로서 톱기계인 H
심판
조심2023관0037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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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 당시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입하시 혼탄 관리목적으로 표본분석한 결과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22관0078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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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초 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우리원에 행정심판청구서가 이송·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23관0076
2023-09-05
8529.90-3020
쟁점물품은 렌즈와 적외선 차단 필터가 영구적으로 장착구에 장착되어 있는 CCTV용 대물렌즈로 HSK 제9002.11-9090호로 분류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23관0020
2023-09-05
9027.90-9099
쟁점물품은 특정 분석기기에만 전용되도록 특수한 재질과 형상으로 제작되어 그 특정 분석기기에만 전용되는 것이므로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027.90-9099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23관0047
2023-09-05
8529.90-3020
쟁점물품은 렌즈와 적외선 차단 필터가 영구적으로 장착구에 장착되어 있는 CCTV용 대물렌즈로 HSK 제9002.11-9090호로 분류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23관0021
2023-09-05
1302.19-9099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조공정도에 따르면, 생 유카 뿌리를 기계압력에 의해 펄프상태로 으깨어 쟁점원료를 획득하는 것으로, 그러한 과정에서 가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착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23관0018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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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반면, 달리 그 품질이 낮은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 수입된 유사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에 해상운임 등을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23관0052
2023-08-31
8525.59-1090
관세법상 과오납환급 청구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로부터 청구권을 양도받은 자가 할 수 있는바, 송하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 또는 과오납환급 청구권자라거나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로로부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이 건 거부통지는 관세법상 불복대상 처분이
심판
조심2023관0019
2023-08-30
8501.10-2000
쟁점물품은 케이싱만 없을 뿐 원심펌프의 회전체와 구동 모터로 구성되어 있어 임펠러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을 배출시키는 원심펌프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밖의 원심펌프'가 분류되는 HSK 제8413.70-90
심판
조심2023관0027
2023-08-23
7007.19-1000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23관0071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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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의 관세법 제33조 적용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반면, 처분청이 과세가격 산정과 관련한 공적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21관0091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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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의 관세법 제33조 적용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반면, 처분청이 과세가격 산정과 관련한 공적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21관0077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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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22관0135
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