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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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2709.00-1080 | 방커씨유로 수입신고하였으나 검찰조사 및 법원 판결 등에 의하여 실제로는 원유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당시 물품의 성질인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함 | 심판 국심2004관0177 | 2006-11-16 |
| 2710.19-4030 | 과세가격에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세관의 고발이 있었고 이에 따른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판결한 사실을 감안할 때 물품이 실제로 방커씨유가 아닌 원유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신고납부한 관세 등은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5관0005 | 2006-11-16 |
| 2710.19-4030 | 과세가격에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세관의 고발이 있었고 이에 따른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판결한 사실을 감안할 때 물품이 실제로 방커씨유가 아닌 원유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신고납부한 관세 등은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5관0003 | 2006-11-16 |
| 2709.00-1080 | 중국산 원유를 수입하면서 발전용 연료유로 판매할 목적으로 방커씨유로 위장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하여 원유밀수입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원유의 수입한 것으로 경정 청구할 수 있음 | 심판 국심2004관0189 | 2006-11-16 |
| 2709.00-1080 | 중국산 원유를 수입하면서 발전용 연료유로 판매할 목적으로 방커씨유로 위장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후 원유를 수입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할 수 있음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4관0176 | 2006-11-16 |
| 2710.19-4030 | 수입물품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당초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실제로 방커씨유가 아닌 원유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5관0015 | 2006-11-16 |
| 8515.31-1010 | 용접을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산업용 로봇은 HSK 8515.31-1010호로 분류됨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6관0022 | 2006-11-15 |
| 8515.31-1010 | Motoman-EA 1400은 용접용 케이블들을 로봇 Arm에 내장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등 아크용접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으로 보이므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바, 감면승인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6관0124 | 2006-11-15 |
| 8515.21-1010 | 스폿용접용 로봇은 스폿용접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이므로 HSK8515.21-1010호의 로봇형의 스폿용접용기기로 분류해야 함 | 심판 국심2006관0123 | 2006-11-15 |
| - | 관세 등을 납부고지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불복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심판 국심2006관0156 | 2006-11-15 |
| - | 업무일지의 구매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6관0015 | 2006-10-23 |
| 2008.19-9000 | 대두 본래의 성질ㆍ성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서 주요 특성이 대두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HSK 2008.19-9000호로 품목분류한 것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6관0107 | 2006-10-23 |
| - | 업무일지의 구매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6관0019 | 2006-10-23 |
| - | 업무일지의 구매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6관0020 | 2006-10-23 |
| - | 업무일지의 구매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6관0018 | 2006-10-23 |
| 8536.69-1000 | HSK 8536.9-1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면 양허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5관0205 | 2006-10-20 |
| 9030.90-9090 | HSK 8536.9-1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면 양허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6관0005 | 2006-10-20 |
| - |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초과물량에 대하여 관세청이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 심판 국심2006관0076 | 2006-10-16 |
| - |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처분한 사례 | 심판 국심2006관0034 | 2006-10-16 |
| 7112.20-9000 |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부분을 감면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온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조세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건 경정고지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심판 국심2006관0109 | 2006-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