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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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처분청이 WTO 관세평가협약 부속서 제2조 주해 등을 근거로 하여 동 PVB필름의 거래가격을 조정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4관0108 | 2006-10-13 |
| - | 수입당시 부가가치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심판 국심2006관0130 | 2006-10-12 |
| 8517.50-7090 |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기기는 일반적으로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기능이 있으나 당해 물품은 단방향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통신용기기로 분류하기는 어려움 | 심판 국심2006관0138 | 2006-10-12 |
| - | 환급청구에 대한 환급청구 거부처분을 재차 확인해 준 통지는 불복대상이 아님 | 심판 국심2005관0195 | 2006-10-10 |
| - | 남·북한과의 직교역 거래에도 중국을 통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국무역업체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물품을 중국산으로 볼 수 없음 | 심판 국심2005관0017 | 2006-10-09 |
| - | 규격이 다른 차량의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차량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6관0068 | 2006-10-09 |
| 0511.91-1010 |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비록 용도세율 적용대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심판 국심2006관0029 | 2006-10-02 |
| 8428.90-0000 | 물품을 다르게 수입신고하여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리를 받은 것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환급경정청구를 함 | 심판 국심2006관0102 | 2006-09-28 |
| 8428.90-0000 | 당초 물품을 수입신고하여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 환급경정청구를 함 | 심판 국심2006관0078 | 2006-09-28 |
| 8428.90-0000 | 물품을 다르게 수입신고하여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 환급경정청구를 함 | 심판 국심2006관0083 | 2006-09-28 |
| 8428.90-0000 | HSK8428.90-0000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쟁점 물품을 당초 HSK8427.10-9000호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리를 받은 것에 대하여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6관0084 | 2006-09-28 |
| 3926.90-9000 | 관세청장 고시에 용도세율적용신청생략 및 사후관리 생략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 적용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5관0204 | 2006-09-28 |
| 3004.90-9900 |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다납부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음 | 심판 국심2006관0021 | 2006-09-27 |
| 9401.20-0000 | 품목분류결정에 따라 변경고시일 이전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쟁점 물품을 유리하게 분류할 수 없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5관0182 | 2006-09-27 |
| 9401.20-0000 | 품목분류결정에 따라 변경고시일 이전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쟁점 물품을 유리하게 분류할 수 없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5관0183 | 2006-09-27 |
| 8443.51-9000 |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경정청구한 경우 경정청구시점에서의 품목분류를 적용함 | 심판 국심2006관0088 | 2006-09-26 |
| 3929.90-0000 | 수술부위를 치료하거나 환부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이 없는 단순한 외과용 수술용 포(Surgical Drapes)는 Polyester Film이 분류되는 HSK 3929.90-0000호에 해당함 | 심판 국심2005관0201 | 2006-09-26 |
| - | 산학협력단은 학술연구용품의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 심판 국심2006관0089 | 2006-09-26 |
| - | 경정처분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 심판 국심2005관0213 | 2006-09-26 |
| 1005.10-0000 |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할당관세적용추천을 받아 수입신고수리된 옥수수를 이물질을 제거한 후 뻥튀기 제조업자에게 판매한 경우 용도외 사용으로 봄 | 심판 국심2005관0142 | 2006-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