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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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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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WTO 관세평가협약 부속서 제2조 주해 등을 근거로 하여 동 PVB필름의 거래가격을 조정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4관0108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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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당시 부가가치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심판
국심2006관0130
2006-10-12
8517.50-7090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기기는 일반적으로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기능이 있으나 당해 물품은 단방향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통신용기기로 분류하기는 어려움
심판
국심2006관0138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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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청구에 대한 환급청구 거부처분을 재차 확인해 준 통지는 불복대상이 아님
심판
국심2005관0195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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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과의 직교역 거래에도 중국을 통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국무역업체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물품을 중국산으로 볼 수 없음
심판
국심2005관0017
200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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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이 다른 차량의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차량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6관0068
2006-10-09
0511.91-1010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비록 용도세율 적용대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심판
국심2006관0029
2006-10-02
8428.90-0000
물품을 다르게 수입신고하여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리를 받은 것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환급경정청구를 함
심판
국심2006관0102
2006-09-28
8428.90-0000
당초 물품을 수입신고하여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 환급경정청구를 함
심판
국심2006관0078
2006-09-28
8428.90-0000
물품을 다르게 수입신고하여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 환급경정청구를 함
심판
국심2006관0083
2006-09-28
8428.90-0000
HSK8428.90-0000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쟁점 물품을 당초 HSK8427.10-9000호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리를 받은 것에 대하여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6관0084
2006-09-28
3926.90-9000
관세청장 고시에 용도세율적용신청생략 및 사후관리 생략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 적용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5관0204
2006-09-28
3004.90-9900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다납부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음
심판
국심2006관0021
2006-09-27
9401.20-0000
품목분류결정에 따라 변경고시일 이전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쟁점 물품을 유리하게 분류할 수 없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5관0182
2006-09-27
9401.20-0000
품목분류결정에 따라 변경고시일 이전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쟁점 물품을 유리하게 분류할 수 없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5관0183
2006-09-27
8443.51-9000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경정청구한 경우 경정청구시점에서의 품목분류를 적용함
심판
국심2006관0088
2006-09-26
3929.90-0000
수술부위를 치료하거나 환부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이 없는 단순한 외과용 수술용 포(Surgical Drapes)는 Polyester Film이 분류되는 HSK 3929.90-0000호에 해당함
심판
국심2005관0201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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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은 학술연구용품의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
국심2006관0089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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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처분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심판
국심2005관0213
2006-09-26
1005.10-0000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할당관세적용추천을 받아 수입신고수리된 옥수수를 이물질을 제거한 후 뻥튀기 제조업자에게 판매한 경우 용도외 사용으로 봄
심판
국심2005관0142
200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