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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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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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공급처(제조자)로부터 책정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구매자로서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으므로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음
심판
국심2006관0122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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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공급처(제조자)로부터 책정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구매자로서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으므로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음
심판
국심2006관0117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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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공급처(제조자)로부터 책정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구매자로서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으므로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음
심판
국심2006관0118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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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심판
국심2006관0116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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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공급처(제조자)로부터 책정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구매자로서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으므로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음
심판
국심2006관0128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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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공급처(제조자)로부터 책정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구매자로서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으므로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음
심판
국심2006관0119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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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 및 송금내역자료 등 증빙자료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세액경정절차에 따라 경정 전후 과세표준·세율·세액과 가산세액 및 경정사유 등을 표기하여 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
국심2005관0187
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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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 및 송금내역자료 등 증빙자료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세액경정절차에 따라 경정 전후 과세표준·세율·세액과 가산세액 및 경정사유 등을 표기하여 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
국심2005관0196
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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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 및 송금내역 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수입신고한 금액을 부인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
국심2005관0193
2006-09-06
8525.10-2000
양방향의 통신기능이 없고 단방향에 사용되는 물품은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하기 보다는 HSK 8517.50-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6관0113
200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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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 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pcs당 미화 0.5달러를 제외한 금액을 법인이 물품의 대가로서 수출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실제거래금액으로 보아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
국심2005관0168
200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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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 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pcs당 미화 0.5달러를 제외한 금액을 법인이 물품의 대가로서 수출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실제거래금액으로 보아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
국심2005관0176
200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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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 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pcs당 미화 0.5달러를 제외한 금액을 법인이 물품의 대가로서 수출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실제거래금액으로 보아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
국심2005관0178
200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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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 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pcs당 미화 0.5달러를 제외한 금액을 법인이 물품의 대가로서 수출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실제거래금액으로 보아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
국심2005관0179
2006-09-04
8542.60-0000
쟁점 물품이 유권해석 물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제8542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무리라 보기 어렵다 인정되는바, 경정고지를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심판
국심2004관0224
200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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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대가로서 수출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실제거래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임
심판
국심2005관0169
200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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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한 쟁점물품중 도입금액이 잔여 출자금의 범위내에 해당되는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의 면제대상 자본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심판
국심2006관0059
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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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은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며 출자한 금액중 인수자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도 자본재 도입목적이 아닌 인수합병을 위하여 출자한 것으로서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아 관세 등의 면제대
심판
국심2005관0226
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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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은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며 출자한 금액중 인수자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도 자본재 도입목적이 아닌 인수합병을 위하여 출자한 것으로서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아 관세 등의 면제대
심판
국심2005관0165
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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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은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며 출자한 금액중 인수자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도 자본재 도입목적이 아닌 인수합병을 위하여 출자한 것으로서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아 관세 등의 면제대
심판
국심2005관0159
200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