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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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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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입신고한 쟁점 물품 중 도입금액이 잔여출자금의 범위 내 해당되는 물품은 관세 등의 면제대상 자본재에 해당된다 보는 것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관세 등의 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것인바, 관세 등의 면제대상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관련세액… | 심판 국심2005관0140 | 2006-08-29 |
| - | 수입신고한 쟁점 물품 중 도입금액이 인수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잔여출자금 범위 내에 해당되는 쟁점 물품은 관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잔여출자금의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은 관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판 국심2005관0202 | 2006-08-29 |
| 7112.20-9000 | 가공수리를 위하여 수출한 폐부싱과 다시 재생하여 수입한 부싱의 홀수가 동일한 경우 수출한 폐부싱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고, 감면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온 것을 과세관청이 바로잡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부합함 | 심판 국심2006관0114 | 2006-08-28 |
| 8543.89-9090 |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법인에게 물품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 | 심판 국심2005관0217 | 2006-08-28 |
| 8543.89-9090 |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법인에게 물품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 | 심판 국심2005관0216 | 2006-08-28 |
| 8543.89-9090 | 물품을 다르게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품목분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 심판 국심2006관0054 | 2006-08-28 |
| 8543.89-9090 |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법인에게 물품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 | 심판 국심2005관0215 | 2006-08-28 |
| 8543.89-9090 |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법인에게 물품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 | 심판 국심2005관0218 | 2006-08-28 |
| - |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한 것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5관0146 | 2006-08-16 |
| 8405.10-4000 | 산소발생기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물품은 HSK8405.10-400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는바, 포장명세서에 기재된 용적이 흡착조의 용량을 초과하였다 하여 HSK8405.10-4000호로 분류한 것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4관0229 | 2006-08-16 |
| - | 판매용과 동일하나 단지 포장형태를 달리하여 시력교정용 환자에 대한 진단시험용으로 사용하도록 공급하는 것으로서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에 해당되는 것임 | 심판 국심2004관0214 | 2006-08-16 |
| 9030.40-9000 | 쟁점물품은 전기적 입력신호를 여러가지 주파수 구성분자로 구별해 주는 OOOOOOOO OOOOOOOO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기기에 해당되어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라고 볼 수 없어 HSK 9030.40호에 분류될 수 없음 | 심판 국심2005관0138 | 2006-08-16 |
| 8536.50-9010 |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제기 기한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심판 국심2006관0056 | 2006-07-25 |
| 9030.89-9000 | 전력양의 측정으로 폭넓은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의 기기로서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9030.89-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5관0163 | 2006-07-21 |
| - | 호두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수입신고 하였으므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6관0024 | 2006-07-21 |
| 8518.29-1000 | 휴대폰제조용 스피커(Loudspeakers)가 하우징 없이 직경 50밀리미터 이하로서 주파수 대역이 300헤르쯔∼3.4킬로헤르쯔 범위에 해당하므로 HSK8518.29-1000호로 분류됨 | 심판 국심2005관0188 | 2006-07-21 |
| - |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증비용, 불량품 반송비용 및 전람회 출품제품의 반송비용 등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것이므로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한 것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5관0041 | 2006-07-21 |
| 7112.20-9000 | 물품 중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감면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온 것을 과세관청이 바로잡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므로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5관0113 | 2006-07-20 |
| 7112.20-9000 | 물품 중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감면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온 것을 과세관청이 바로잡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므로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5관0031 | 2006-07-20 |
| 7112.20-9000 | 물품 중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감면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온 것을 과세관청이 바로잡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므로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5관0026 | 2006-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