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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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7112.20-9000
물품 중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감면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온 것을 과세관청이 바로잡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므로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5관0147
2006-07-20
7112.20-9000
물품 중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감면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온 것을 과세관청이 바로잡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므로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5관0040
2006-07-20
-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사업 일체를 체납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5관0181
2006-07-20
8475.90-9000
가공수리를 위해 수출하였던 폐부싱부분 중 재수입된 쟁점 물품의 홀수가 동일한 것에 대하여는 "수출당시의 물품과 그 성상 등이 같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바, 이를 관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은 부당한 처분임
심판
국심2004관0266
2006-07-20
7112.20-9000
가공수리를 위하여 수출한 폐부싱과 다시 재생하여 수입한 부싱의 홀수가 동일한 경우 수출한 폐부싱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고, 감면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온 것을 과세관청이 바로잡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부합함
심판
국심2006관0014
2006-07-20
7112.20-9000
물품 중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감면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온 것을 과세관청이 바로잡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므로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5관0203
2006-07-20
-
형식상 주주임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5관0192
2006-07-12
-
세액경정처분을 하면서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과 세율 및 세액 등을 표기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적법한 통지에 해당함
심판
국심2005관0139
2006-07-12
-
세액경정처분 이전에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받았고 조사과정에서 세액경정사유를 인지한 점 등으로 보아 경정통지가 취소될만큼 하자가 있다 보기는 어려운 것임
심판
국심2005관0144
2006-07-12
-
종전 규정에 따르면 관세감면이 불가능하므로 새로 개정하여 이를 추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이전에 수입했던 물품에 까지 소급하여 감면대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음.
심판
국심2006관0009
2006-07-10
8543.89-9090
정확한 품목분류가 어려운 쟁점 물품을 HSK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만큼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되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4관0220
2006-07-10
8541.40-9020
수입신고 수리 사실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잘못 신고된 쟁점 물품의 품목분류를 바로잡아 차액관세를 경정고지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은 아님
심판
국심2005관0166
2006-07-10
8543.89-9090
2004.5.6. 33차 HS 소위원회에서 집적회로에 관한 분류규정을 개정하여 2007년도부터 적용될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메모리칩을 제8542호에 분류하도록 한 만큼 현재로서는 쟁점물품은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는 물품임
심판
국심2005관0059
2006-07-10
-
분할선적되어 각기 다른 세관에 날짜를 달리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을 하나로 보아 품목분류할 수는 없음
심판
국심2005관0189
2006-07-10
8543.89-9090
정확한 품목분류가 어려운 쟁점 물품을 HSK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만큼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되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4관0226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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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구매가 가능하므로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4관0170
2006-07-07
-
물품을 실제 수입한 화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 화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함
심판
국심2005관0155
200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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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당해 OOOO 금융비용을 관세법상 수입물품 대가의 일부로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3관0141
2006-07-05
8543.89-9090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법인에게 물품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
심판
국심2005관0071
2006-07-03
8543.89-9090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법인에게 물품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
심판
국심2005관0107
200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