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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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8543.89-9090 |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법인에게 물품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 | 심판 국심2005관0052 | 2006-06-30 |
| 8543.89-9090 |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분류는 타당하고, 신고납부제의 법적성격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나중에 잘못 수입신고된 건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당연한 처분이며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음. | 심판 국심2004관0258 | 2006-06-30 |
| 8542.29-9000 | 물품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이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 | 심판 국심2004관0169 | 2006-06-30 |
| 8543.89-9090 | 물품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이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 | 심판 국심2004관0251 | 2006-06-30 |
| 8543.89-9090 |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분류는 타당하고, 신고납부제의 법적성격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나중에 잘못 수입신고된 건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당연한 처분이며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음. | 심판 국심2004관0249 | 2006-06-30 |
| 8543.89-9090 |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법인에게 물품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 | 심판 국심2005관0050 | 2006-06-30 |
| 8543.89-9090 | 타호에 분류되지 않고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그 분류는 타당하고,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 심판 국심2004관0219 | 2006-06-30 |
| 8543.89-9090 |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법인에게 물품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 | 심판 국심2005관0109 | 2006-06-30 |
| 8543.89-9090 |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고납부제의 법적성격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잘못 수입신고된 건에 대하여 경정 고지한 것은 당연하며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음. | 심판 국심2004관0208 | 2006-06-30 |
| 8543.89-9090 |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법인에게 물품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 | 심판 국심2005관0091 | 2006-06-30 |
| 8542.21-9000 | 물품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이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 | 심판 국심2004관0260 | 2006-06-30 |
| 8543.89-9090 | 물품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이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 | 심판 국심2004관0255 | 2006-06-30 |
| 8543.89-9090 |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분류는 타당하고, 신고납부제의 법적성격에 비추어 나중에 잘못 수입신고된 건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당연한 처분이며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음. | 심판 국심2004관0253 | 2006-06-30 |
| - | 물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시일이 지난 후에 관세 면제신청하였고, 선적일 이후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면제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면제신청과 세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 심판 국심2005관0086 | 2006-06-29 |
| - | 물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시일이 지난 후에 관세 면제신청하였고, 선적일 이후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면제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면제신청과 세액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5관0080 | 2006-06-29 |
| - | 물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시일이 지난 후에 관세 면제신청하였고, 선적일 이후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면제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면제신청과 세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 심판 국심2005관0081 | 2006-06-29 |
| - | 물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시일이 지난 후에 관세 면제신청하였고, 선적일 이후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면제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면제신청과 세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 심판 국심2005관0085 | 2006-06-29 |
| 8428.10-1000 | 쟁점 물품은 접이방식, 직진방식 또는 굴절방식의 승강대를 갖추고, 작업자나 작업도구를 높은 곳을 오르내리는 이동기능이 있어 제8428호에 분류되는 것인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5관0171 | 2006-06-27 |
| - |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결정일 이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으로 그대로 수리하였다 하여 이를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심판 국심2005관0172 | 2006-06-21 |
| - |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결정일 이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으로 그대로 수리하였다 하여 이를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심판 국심2005관0173 | 2006-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