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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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2008.19-9000 | 쟁점 물품은 단백질의 농축정도가 달라지는 구성성분의 변화는 있으나, 대두의 본래 성질·성분에 변화는 없으므로 HSK2008.1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5관0130 | 2006-06-14 |
| 9027.80-1000 | 관세행정의 관행의 성립 또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아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5관0087 | 2006-06-14 |
| 0713.90-0000 | 본질적 특성이 콩과 해바라기씨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콩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물품은 "건조한 기타 채두류"로 보아 HSK 0713.90-0000호로 해바라기씨를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물품 은 HSK 1206.00-0000호로 분류함 | 심판 국심2005관0158 | 2006-06-14 |
| - | 운임은 해상운송형태와 운송시기 등에 따라 각 회차별 운송비용이 상이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 물품의 과세가격과 관련세액을 다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4관0228 | 2006-06-08 |
| 8901.90-1000 | 화물창을 갖추고 있고, 자체 선박에 모래를 적재 및 하역하는데 필요한 모래펌핑시설, 크레인 등을 부수적으로 갖추고 있는 모래채취 운반선에 해당하므로 HSK 8901.90-1000호로 분류됨 | 심판 국심2005관0198 | 2006-06-08 |
| - |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한 해당금액을 재조사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할인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4관0151 | 2006-06-08 |
| 2710.11-2000 | 물품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교통세조건부면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교통세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교통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타당함 | 심판 국심2005관0160 | 2006-06-05 |
| 3505.10-9000 | 수입신고수리 이전까지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시장접근물량 내의 관세율 8%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심판 국심2005관0093 | 2006-06-05 |
| 2710.11-2000 | 물품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교통세조건부면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교통세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교통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타당함 | 심판 국심2005관0161 | 2006-06-05 |
| - | HS6204호에 분류되는 의류는 잠금장치가 단추로 구성되어야 하는바, 쟁점 물품의 장금장치는 슬라이드 파스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타의 여성용 의류"에 분류 | 심판 국심2005관0084 | 2006-06-02 |
| - |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규정하는 HS 6202호 또는 HS 620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물품을 '기타의 여성용 의류'가 분류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5관0053 | 2006-06-02 |
| 6211.49-0000 | HS6204호에 분류되는 의류는 잠금장치가 단추로 구성되어야 하는바, 쟁점 물품의 장금장치는 슬라이드 파스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타의 여성용 의류"에 분류 | 심판 국심2005관0125 | 2006-06-02 |
| - | 쟁점 물품은 청구외 인이 수입한 물품으로서 청구인이 쟁점 물품의 수출자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적격자가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심판 국심2006관0074 | 2006-06-02 |
| - | 당초 수입신고한 금액 이외에 추가로 송금한 사실이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반면, 차액대금이 쟁점물품의 수입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4관0276 | 2006-05-29 |
| 2101.20-9000 | 비만치료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일반 차 추출물'로 보아 HSK 2101.20-9000호(관세율 40%)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4관0206 | 2006-05-29 |
| - | 수입신고 금액 이외에 별도 송금한 사실이 증빙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 되므로 이를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것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4관0269 | 2006-05-29 |
| 2008.19-9000 | 단백질의 농축 정도 뿐 아니라 여타 함유량이 달라지는 등 구성성분의 변화가 있으나, 대두의 본래 성질ㆍ성분에 큰 변화가 없으므로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한 것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4관0088 | 2006-05-29 |
| - | 관세가 비과세되는 북한산 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원산지관련규정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당하게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심판 국심2005관0094 | 2006-05-29 |
| - | 캐시미어(Cashmere) 직물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세관장이 허가한 장소에 반입하여 수출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세법 제106조 에서 규정한 환급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국심2006관0028 | 2006-05-29 |
| - | 원산지를 위조한 물건에 대하여 수입신고한 화주에게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6관0013 | 2006-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