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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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실무담당자가 중국산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북한산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원산지를 중국으로 보아 관세를 경정한 것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4관0036 | 2006-05-29 |
| 2008.19-9000 | 지방 함유량이 13.7%로서 일반적인 탈지대두의 지방 함유량인 6.1% 미만을 초과하고 있어 낟알 대두에서 섬유소ㆍ지방을 제거하여 가공ㆍ조제한 것이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로 분류됨 | 심판 국심2004관0098 | 2006-05-29 |
| 2008.19-9000 | 지방 함유량이 13.7%로서 일반적인 탈지대두의 지방 함유량인 6.1% 미만을 초과하고 있어 낟알 대두에서 섬유소ㆍ지방을 제거하여 가공ㆍ조제한 것이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로 분류됨 | 심판 국심2004관0096 | 2006-05-29 |
| - | 북한산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확인되므로 위장 수입신고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4관0034 | 2006-05-29 |
| - | 관세법 제106조 및 환급특례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이 물품의 관세환급대상에도 해당되지 않고, 무환수출물품의 환급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4관0272 | 2006-05-29 |
| 9030.89-0000 | 광범위하게 사용가능한 범용성기기로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HS 9030.40)라고 볼 수 없고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ㆍ검사용 기기(HSK 9030.89-9000)'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5관0136 | 2006-05-29 |
| 9030.40-9000 | 광범위하게 사용가능한 범용성기기로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HS 9030.40)라고 볼 수 없고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ㆍ검사용 기기(HSK 9030.89-9000)'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5관0137 | 2006-05-29 |
| 9030.40-9000 | 동일한 기능을 하는 물품이라고 하여 경정고지함 | 심판 국심2004관0107 | 2006-05-26 |
| 9030.40-9000 | 동일한 기능을 하는 물품이라고 하여 경정고지함 | 심판 국심2004관0106 | 2006-05-26 |
| 9030.40-9000 | 휴대폰(Mobile Station)과 송수신을 하는 기지국 송/수신단의 데이터 및 음성에 대한 OO(OOOOO OOOOOOOOO OO OOO)품질을 측정하도록 설계ㆍ제작된 기기는 HSK 9030.40-9000호로 분류됨 | 심판 국심2004관0210 | 2006-05-26 |
| 9030.40-9000 | 휴대폰(Mobile Station)과 송수신을 하는 기지국 송/수신단의 데이터 및 음성에 대한 RF(radio frequency 무선 주파수)품질을 측정하도록 설계ㆍ제작된 기기는 HSK 9030.40-9000호로 분류됨 | 심판 국심2004관0104 | 2006-05-26 |
| 0712.90-2010 |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거래금액을 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하였으나 산정방법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므로 재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4관0274 | 2006-05-25 |
| 0712.90-2010 |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거래금액을 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하였으나 산정방법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므로 재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4관0275 | 2006-05-25 |
| - | 물품반입확인서는 수출 등의 사실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법정서류이자 환급신청의 필수서류이므로, 물품반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타당함 | 심판 국심2005관0120 | 2006-05-11 |
| 2832.10-9000 |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여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이내의 적용세율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허세율을 적용 받은 수 없음 | 심판 국심2005관0184 | 2006-05-09 |
| - | 쟁점 물품을 실제 지급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함이 정당함 | 심판 국심2004관0148 | 2006-05-08 |
| - | 수입신고한 금액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송금한 금액이 수출물품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여 수입금액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포함함 | 심판 국심2004관0166 | 2006-05-08 |
| - | 수입신고한 금액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송금한 금액이 수출물품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여 수입금액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포함함 | 심판 국심2004관0128 | 2006-05-08 |
| - | 수입신고한 금액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송금한 금액이 수출물품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여 수입금액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포함함 | 심판 국심2004관0130 | 2006-05-08 |
| - | 쟁점 물품을 실제 지급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함이 정당함 | 심판 국심2004관0145 | 2006-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