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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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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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물품을 실제 지급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함이 정당함
심판
국심2004관0146
20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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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물품을 실제 지급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함이 정당함
심판
국심2004관0150
20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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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한 금액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송금한 금액이 수출물품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여 수입금액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포함함
심판
국심2004관0131
20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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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물품을 실제 지급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함이 정당함
심판
국심2004관0149
20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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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한 금액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송금한 금액이 수출물품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여 수입금액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포함함
심판
국심2004관0129
20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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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물품을 실제 지급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함이 정당함
심판
국심2004관0143
20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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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물품을 실제 지급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함이 정당함
심판
국심2004관0132
20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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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시 면제받은 관세와 그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함
심판
국심2005관0209
20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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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의 사후심사결과통지를 믿고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족하게 납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5관0018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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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대사로부터 2002. 10.월경의 해외 은행의 4.75%임을 확인받아 동 이자율에 임차계약서상의 2%를 가산한 연 6.75%의 이자율을 임차료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심판
국심2005관0027
200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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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여부를 따져볼 필요없이 정당하고 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4관0158
200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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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다르므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4관0273
200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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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임차형태로 수입하면서 임차계약서에는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계약 불이행시 이자율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적용할 이자율로 보아 과세가격을 산정함
심판
국심2005관0036
2006-04-20
4412.99-2010
쟁점물품은 표면부와 기부(基部)가 2층(ply)으로 구성되어 심(芯)이 없으므로 합판 또는 적층목재품으로 볼 수 없고, 두께가 3.5㎜ 내지 4㎜인 단판으로 구성된 표면부는 얇은 베니어판으로도 볼 수 없어 얇은 베니어판을 붙인 베니어 패널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HSK4
심판
국심2005관0154
2006-04-19
0712.39-1090
종량세율과 종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들에 대한 세율 적용란에 있어 종가세율만은 기입한 경우 잘못된 행정처분에 해당됨
심판
국심2004관0247
2006-04-19
4412.99-2010
표면부(표면부 두께 3.5mm 내지 4mm)와 기부가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목재품은 파아케이 패널로 분류되는 HSK4418.30-0000호에 해당됨
심판
국심2004관0144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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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이후에 정부용품 면세대상이라고 하여 납부고지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5관0208
20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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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를 대조하여 B/L 번호가 동일하면서 수입수량을 적게 하고 가격을 저가로 하여 수입신고한 사례를 증거로 삼아 다른 수입건에 대하여도 그 차액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1관0079
2006-04-13
8543.89-9090
쟁점 물품은 전기적 신호를 분배하는 고유의 기능을 갖춘 기기로서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이 아니므로 ""고유의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상 HSK8543.89-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4관0017
2006-03-28
8543.89-9090
쟁점 물품은 전기적 신호를 분배하는 고유의 기능을 갖춘 기기로서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이 아니므로 ""고유의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상 HSK8543.89-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심판
국심2004관0016
2006-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