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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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8543.89-9090
전기적신호를 분배하는 고유의 기능을 갖춘 기기로서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이 아니므로 "고유의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함
심판
국심2004관0015
200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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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동 가격에는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임
심판
국심2004관0278
200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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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지시·통제할 입장에 있지 않을거 그 상대방은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급한 수수료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
국심2004관0267
2006-03-16
-
물품조달계약에 의한 수입자와 수출자로서의 계약당사자로 판단할 수 있을 뿐 구매대리 관계에 있다는 어떠한 증빙이나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6관0011
2006-03-16
9018.90-9010
쟁점물품은 골절 수술시 뼈의 삽입 또는 고정하기 위하여 뼈의 절단 및 천공을 하는 수술기기이므로 외과 수술시 사용하는 의료용기기로 기타의 일반 외과용기기가 분류되는 HSK9018.90-90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국심2005관0128
2006-01-16
9018.90-9010
쟁점물품은 골절 수술시 뼈의 삽입 또는 고정하기 위하여 뼈의 절단 및 천공을 하는 수술기기이므로 외과 수술시 사용하는 의료용기기로 기타의 일반 외과용기기가 분류되는 HSK9018.90-90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국심2005관0126
2006-01-16
9018.90-9010
쟁점물품은 골절 수술시 뼈의 삽입 또는 고정하기 위하여 뼈의 절단 및 천공을 하는 수술기기이므로 외과 수술시 사용하는 의료용기기로 기타의 일반 외과용기기가 분류되는 HSK9018.90-90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국심2005관0127
2006-01-16
9018.90-9010
쟁점물품은 골절 수술시 뼈의 삽입 또는 고정하기 위하여 뼈의 절단 및 천공을 하는 수술기기이므로 외과 수술시 사용하는 의료용기기로 기타의 일반 외과용기기가 분류되는 HSK9018.90-90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국심2005관0030
2006-01-16
9018.90-9010
쟁점물품은 골절 수술시 뼈의 삽입 또는 고정하기 위하여 뼈의 절단 및 천공을 하는 수술기기이므로 외과 수술시 사용하는 의료용기기로 기타의 일반 외과용기기가 분류되는 HSK9018.90-90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국심2005관0090
2006-01-16
9018.90-9010
쟁점물품은 골절 수술시 뼈의 삽입 또는 고정하기 위하여 뼈의 절단 및 천공을 하는 수술기기이므로 외과 수술시 사용하는 의료용기기로 기타의 일반 외과용기기가 분류되는 HSK9018.90-90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국심2005관0079
2006-01-16
9018.90-9010
쟁점물품은 골절 수술시 뼈의 삽입 또는 고정하기 위하여 뼈의 절단 및 천공을 하는 수술기기이므로 외과 수술시 사용하는 의료용기기로 기타의 일반 외과용기기가 분류되는 HSK9018.90-90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국심2005관0123
2006-01-16
9018.90-9010
쟁점물품은 골절 수술시 뼈의 삽입 또는 고정하기 위하여 뼈의 절단 및 천공을 하는 수술기기이므로 외과 수술시 사용하는 의료용기기로 기타의 일반 외과용기기가 분류되는 HSK9018.90-90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국심2005관0089
2006-01-16
9018.90-9010
쟁점물품은 골절 수술시 뼈의 삽입 또는 고정하기 위하여 뼈의 절단 및 천공을 하는 수술기기이므로 외과 수술시 사용하는 의료용기기로 기타의 일반 외과용기기가 분류되는 HSK9018.90-90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국심2005관0124
200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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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국심2005관0167
200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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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 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로 쟁점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3관0060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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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비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생산지원비에 해당되고 설계도면을 사용하여 제작한 회사가 다수인 경우 차량제작회사별로 그 제작수량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생산지원비로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임
심판
국심2004관0142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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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구매대리인이라 주장하는 자는 특수관계자이고 물품의 수입관계서류에 구매대리인이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판매자에 해당된다 인정되는바, 쟁점 수수료는 과세가격 가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
국심2005관0115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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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구매대리인이라 주장하는 자는 특수관계자이고 물품의 수입관계서류에 구매대리인이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판매자에 해당된다 인정되는바, 쟁점 수수료는 과세가격 가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
국심2005관0114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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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점주주인 지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판
국심2005관0045
2005-12-16
9021.90-8000
잘못된 세번으로 신고하였다 정당한 세번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확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잘못이 없어 경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과오납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4관0243
200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