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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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9021.90-8000 | 쟁점 물품에 대해 잘못된 세번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가 정당한 세번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함으로써 수정신고에 의한 확정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경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과오납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4관0244 | 2005-12-16 |
| 9027.20-0000 |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세관장이 잘못된 품목분류사유를 제시하면서 과세 전 통지를 함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이를 신뢰한 데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이를 신뢰하여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추후 경정처분함은 신의성실원칙에… | 심판 국심2004관0105 | 2005-11-22 |
| 9027.20-0000 |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세관장이 잘못된 품목분류사유를 제시하면서 과세 전 통지를 함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이를 신뢰한 데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이를 신뢰하여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추후 경정처분함은 신의성실원칙에… | 심판 국심2004관0227 | 2005-11-22 |
| - | 당초 수입신고시 잘못 세번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사후심사결과에 따라 정확한 세번에 따라 경정고지한 관세는 정당함 | 심판 국심2004관0241 | 2005-11-15 |
| 8454.30-1090 | 품목분류 등을 보정신고한 것이 과세관청 요구에 따른 것에 해당하므로 동 품목분류의 경정처분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4관0242 | 2005-11-11 |
| 8443.51-9000 | HSK 8443.51-9000호로 품목분류가 결정된 이후 이미 동 항목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효력이 상실된 종전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받아 달라는 것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5관0048 | 2005-11-11 |
| 0506.90-2000 |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동물의 골분이 분류되는 HSK0506.90-2000호에 해당하는 것임 | 심판 국심2004관0164 | 2005-11-11 |
| 9013.80-1090 | PDA는 일반적인 LCD모듈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용도가 특정되지 않아 HSK9013.80-1090호로 품목분류함 | 심판 국심2005관0092 | 2005-11-09 |
| - | 우편물은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가산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일반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은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거나 대가를 지급하는 우편물 중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우편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4관0204 | 2005-11-08 |
| 8531.20-0000 | 불복제기기한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 심판 국심2004관0038 | 2005-11-07 |
| - | 수입물품에 대한 덤핑판정과 이에 따라 제정된 OOOOO 규칙은 법령의 제정·공포일 뿐 관세법령에 규정된 처분이라 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 심판 국심2003관0208 | 2005-11-01 |
| - | 수입물품에 대한 덤핑판정과 이에 따라 제정된 OOOOO 규칙은 법령의 제정·공포일 뿐 관세법령에 규정된 처분이라 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 심판 국심2003관0207 | 2005-11-01 |
| - | 수입물품에 대한 덤핑판정과 이에 따라 제정된 OOOOO 규칙은 법령의 제정·공포일 뿐 관세법령에 규정된 처분이라 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 심판 국심2003관0206 | 2005-11-01 |
| 9021.11-0000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할인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한 경우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 | 심판 국심2004관0062 | 2005-09-15 |
| - |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것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5관0042 | 2005-09-13 |
| 8528.30-0000 | 비디오보드가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입된 데이터프로젝터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심판 국심2004관0032 | 2005-09-13 |
| 9028.90-0000 | Controller Batch, Flowmeter Powered, Sensor Roter-Xflow 등의 물품은 익차식 적산유량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HS 9028호에 분류됨 | 심판 국심2004관0209 | 2005-09-13 |
| 8517.50-5090 |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는 물품의 분류는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잘못된 품목분류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 심판 국심2004관0216 | 2005-09-13 |
| 8043.89-9090 | RF Channel Emulator(규격 TAS4500FLEX5 및 T4600AH)는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3관0079 | 2005-09-13 |
| - | 원유를 수입함에 있어 수출자가 대금지급에 대한 보증신용장개설을 요청하여 동 신용장 개설에 따른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지급한 것은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것임 | 심판 국심2004관0167 | 2005-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