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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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쟁점물품을 무단반출한후 다시 쟁점물품을 무단반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보세화물의 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보세창고 물품반입정지처분을 한 처분청은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지 아니함. | 심판 국심2004관0103 | 2005-09-13 |
| - | 보세창고 특허갱신 신청당시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과 특허기간중 청구법인의 관세법 위반사실로 인하여 보세화물관리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률에 따라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 심판 국심2004관0173 | 2005-09-13 |
| 4811.59-0000 | HSK4811.59-000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HSK3921.90-9040호로 분류된다는 결정에 근거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분에 대해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4관0171 | 2005-08-30 |
| 3921.90-9040 | Tego 필름은 열경화성 플라스틱 본래의 특성인 단단하고 접으면 부러지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사실상 종이의 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HS3921.90-9040호로 분류되는 것임 | 심판 국심2005관0102 | 2005-08-30 |
| 9030.40-9000 | 광동축 혼합망에서 디지털TV 및 케이블모뎀의 신호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로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4관0003 | 2005-08-30 |
| 4811.59-0000 | HSK4811.59-000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HSK3921.90-9040호로 분류된다는 결정에 근거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분에 대해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4관0090 | 2005-08-30 |
| 9030.40-9000 | 광동축 혼합망에서 디지털TV 및 케이블모뎀의 신호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로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3관0171 | 2005-08-30 |
| 3921.90-9040 | Tego 필름은 열경화성 플라스틱 본래의 특성인 단단하고 접으면 부러지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사실상 종이의 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HS3921.90-9040호로 분류되는 것임 | 심판 국심2005관0101 | 2005-08-30 |
| - | 수입신고시 물품의 잠정가격신고에 미비사항이 있었으나 당초 수입신고시에 잠정가산율로 산정한 가산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납세신고를 하였고, 확정가격신고시 차액관세 등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5관0024 | 2005-08-30 |
| 3921.90-9040 | 페놀수지를 종이에 침투시켜 제조한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쉬트, 필름이 분류되는 HSK 3921.90-9040호에 해당함 | 심판 국심2005관0098 | 2005-08-30 |
| 3921.90-9040 | OOOO OO은 열경화성 플라스틱 본래의 특성인 단단하고 접으면 부러지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사실상 종이의 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HS3921.90-9040호로 분류되는 것임 | 심판 국심2005관0103 | 2005-08-30 |
| 3921.90-9040 | Tego 필름은 열경화성 플라스틱 본래의 특성인 단단하고 접으면 부러지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사실상 종이의 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HS3921.90-9040호로 분류되는 것임 | 심판 국심2005관0104 | 2005-08-30 |
| 3921.90-9040 | Tego 필름은 열경화성 플라스틱 본래의 특성인 단단하고 접으면 부러지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사실상 종이의 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HS3921.90-9040호로 분류되는 것임 | 심판 국심2005관0105 | 2005-08-30 |
| 3921.90-9040 | Tego 필름은 열경화성 플라스틱 본래의 특성인 단단하고 접으면 부러지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사실상 종이의 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HS3921.90-9040호로 분류되는 것임 | 심판 국심2005관0097 | 2005-08-30 |
| - | 수입신고시 잠정가격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잠정가산율로 산정한 가산금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심판 국심2004관0265 | 2005-08-30 |
| 3921.90-9040 | Tego 필름은 열경화성 플라스틱 본래의 특성인 단단하고 접으면 부러지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사실상 종이의 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HS3921.90-9040호로 분류되는 것임 | 심판 국심2005관0099 | 2005-08-30 |
| 3921.90-9040 | Tego 필름은 열경화성 플라스틱 본래의 특성인 단단하고 접으면 부러지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사실상 종이의 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HS3921.90-9040호로 분류되는 것임 | 심판 국심2005관0100 | 2005-08-30 |
| 9030.40-9000 | 디지털TV 및 초고속인터넷용의 광동축 혼합망에서 신호품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기는 전기통신용으로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함 | 심판 국심2003관0133 | 2005-08-30 |
| - | 수입신고시 잠정가격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잠정가산율로 산정한 가산금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심판 국심2004관0264 | 2005-08-30 |
| - | 수입신고시 잠정가격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잠정가산율로 산정한 가산금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심판 국심2004관0263 | 2005-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