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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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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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무단반출한후 다시 쟁점물품을 무단반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보세화물의 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보세창고 물품반입정지처분을 한 처분청은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지 아니함.
심판
국심2004관0103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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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특허갱신 신청당시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과 특허기간중 청구법인의 관세법 위반사실로 인하여 보세화물관리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률에 따라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
국심2004관0173
2005-09-13
4811.59-0000
HSK4811.59-000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HSK3921.90-9040호로 분류된다는 결정에 근거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분에 대해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4관0171
2005-08-30
3921.90-9040
Tego 필름은 열경화성 플라스틱 본래의 특성인 단단하고 접으면 부러지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사실상 종이의 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HS3921.90-9040호로 분류되는 것임
심판
국심2005관0102
2005-08-30
9030.40-9000
광동축 혼합망에서 디지털TV 및 케이블모뎀의 신호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로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4관0003
2005-08-30
4811.59-0000
HSK4811.59-000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HSK3921.90-9040호로 분류된다는 결정에 근거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분에 대해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4관0090
2005-08-30
9030.40-9000
광동축 혼합망에서 디지털TV 및 케이블모뎀의 신호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로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3관0171
2005-08-30
3921.90-9040
Tego 필름은 열경화성 플라스틱 본래의 특성인 단단하고 접으면 부러지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사실상 종이의 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HS3921.90-9040호로 분류되는 것임
심판
국심2005관0101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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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물품의 잠정가격신고에 미비사항이 있었으나 당초 수입신고시에 잠정가산율로 산정한 가산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납세신고를 하였고, 확정가격신고시 차액관세 등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5관0024
2005-08-30
3921.90-9040
페놀수지를 종이에 침투시켜 제조한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쉬트, 필름이 분류되는 HSK 3921.90-9040호에 해당함
심판
국심2005관0098
2005-08-30
3921.90-9040
OOOO OO은 열경화성 플라스틱 본래의 특성인 단단하고 접으면 부러지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사실상 종이의 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HS3921.90-9040호로 분류되는 것임
심판
국심2005관0103
2005-08-30
3921.90-9040
Tego 필름은 열경화성 플라스틱 본래의 특성인 단단하고 접으면 부러지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사실상 종이의 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HS3921.90-9040호로 분류되는 것임
심판
국심2005관0104
2005-08-30
3921.90-9040
Tego 필름은 열경화성 플라스틱 본래의 특성인 단단하고 접으면 부러지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사실상 종이의 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HS3921.90-9040호로 분류되는 것임
심판
국심2005관0105
2005-08-30
3921.90-9040
Tego 필름은 열경화성 플라스틱 본래의 특성인 단단하고 접으면 부러지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사실상 종이의 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HS3921.90-9040호로 분류되는 것임
심판
국심2005관0097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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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잠정가격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잠정가산율로 산정한 가산금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심판
국심2004관0265
2005-08-30
3921.90-9040
Tego 필름은 열경화성 플라스틱 본래의 특성인 단단하고 접으면 부러지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사실상 종이의 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HS3921.90-9040호로 분류되는 것임
심판
국심2005관0099
2005-08-30
3921.90-9040
Tego 필름은 열경화성 플라스틱 본래의 특성인 단단하고 접으면 부러지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사실상 종이의 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HS3921.90-9040호로 분류되는 것임
심판
국심2005관0100
2005-08-30
9030.40-9000
디지털TV 및 초고속인터넷용의 광동축 혼합망에서 신호품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기는 전기통신용으로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함
심판
국심2003관0133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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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잠정가격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잠정가산율로 산정한 가산금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심판
국심2004관0264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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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잠정가격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잠정가산율로 산정한 가산금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심판
국심2004관0263
2005-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