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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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3921.90-9040 | Tego 필름은 열경화성 플라스틱 본래의 특성인 단단하고 접으면 부러지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사실상 종이의 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HS3921.90-9040호로 분류되는 것임 | 심판 국심2005관0096 | 2005-08-30 |
| - | 타 수입업체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하여 타 수입업체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5관0001 | 2005-08-29 |
| 8443.51-9000 | 당초에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물품품목분류는 경정청구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4관0161 | 2005-08-29 |
| 9021.90-8000 |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대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음 | 심판 국심2004관0175 | 2005-08-29 |
| 9013.80-1090 | PDA, 스마트폰, 게임기, 캠코더 등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LCD는 기타의 액정 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로 분류함 | 심판 국심2004관0086 | 2005-08-17 |
| 9013.80-1090 | 쟁점 물품은 일반적인 LCD 모듈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타의 액정디바이스가 분류되는 HSK9013.80-1090호에 해당함 | 심판 국심2005관0016 | 2005-08-17 |
| 9013.80-1090 | PDA, 스마트폰, 게임기, 캠코더 등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LCD는 기타의 액정 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로 분류함 | 심판 국심2004관0201 | 2005-08-17 |
| 1214.90-9090 | 할당관세 또는 양허관세는 당해 실수요자가 추천 신청한 물량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할당관세율 2%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 5%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므로 부족납부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5관0020 | 2005-08-17 |
| 1214.90-9090 | 할당관세 또는 양허관세는 당해 실수요자가 추천 신청한 물량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할당관세율 2%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 5%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므로 부족납부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5관0025 | 2005-08-17 |
| 8473.30-9000 | 쟁점 물품은 일반적인 LCD 모듈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타의 액정디바이스가 분류되는 HSK9013.80-1090호에 해당함 | 심판 국심2005관0082 | 2005-08-17 |
| 1214.90-9090 | 청구법인이 수입대행을 의뢰받은 당해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었던 물량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초과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할당관세율 2%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 5%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므로 부족납부한 세액을 징수하기 … | 심판 국심2005관0038 | 2005-08-17 |
| 1214.90-9090 | 관세포탈행위가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을 볼 때, 청구법인의 관세포탈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이건의 경정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4관0211 | 2005-08-17 |
| 1214.90-9090 | 당초 수입추천물량을 배정 받은 양축농가 등이 아닌 제3자인 양축농가 등에 공급한 것은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 심판 국심2004관0217 | 2005-08-17 |
| 1214.90-9090 | 청구법인이 수입대행을 의뢰받은 당해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었던 물량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초과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할당관세율 2%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 5%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므로 부족납부한 세액을 징수하기 … | 심판 국심2005관0028 | 2005-08-17 |
| 1214.90-9090 | 신청배정물량의 조정 등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통관시점에서 발생하는 잔여물량을 제3자에게 공급하였다하여 그 추천서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보기에는 어려움 | 심판 국심2004관0212 | 2005-08-17 |
| - |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한하여 손모량을 적용하므로 부산물에 해당하며, 물품을 손모량으로 처리하여 환급을 받은 것은 잘못이므로 과다환급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함. | 심판 국심2004관0054 | 2005-08-16 |
| - | 1999.12.31.까지 기준소요량고시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쟁점 물품을 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는 것이므로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00.1.1. 이후에는 부산물로 보아야 함 | 심판 국심2004관0230 | 2005-08-16 |
| 8482.90-9000 | 규격이 같은 블록과 함께 수입되었으므로 완성품인 직선운동 볼 베어링으로 보아 분류함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4관0163 | 2005-08-16 |
| - | 기준소요량고시에 의하여 물품을 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시행된 이후에는 부산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4관0118 | 2005-08-16 |
| - | 기준소요량고시에 의하여 물품을 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시행된 이후에는 부산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4관0119 | 2005-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