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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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8483.90-9000 | 규격이 같은 블록과 함께 수입되었으므로 완성품인 직선운동 볼 베어링으로 보아 분류함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4관0159 | 2005-08-16 |
| 9030.40-9000 | 특정 전기적량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기기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함 | 심판 국심2002관0153 | 2005-08-16 |
| - | 기준소요량고시에 의하여 물품을 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시행된 이후에는 부산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4관0238 | 2005-08-16 |
| - | 기준소요량고시에 의하여 물품을 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시행된 이후에는 부산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4관0232 | 2005-08-16 |
| - | 기준소요량고시에 의하여 물품을 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시행된 이후에는 부산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4관0233 | 2005-08-16 |
| - | 기준소요량고시에 의하여 물품을 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시행된 이후에는 부산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4관0234 | 2005-08-16 |
| - | 한시적으로 물품을 손모량으로 간주하므로 부산물로 보아함이 타당하고, 스스로 물품을 손모량으로 처리하여 환급신청하여 환급을 받은 것은 잘못이므로 과다환급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4관0140 | 2005-08-16 |
| - | 기준소요량고시에 의하여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시행된 이후에는 부산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4관0236 | 2005-08-16 |
| - | 기준소요량고시에 의하여 물품을 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시행된 이후에는 부산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4관0237 | 2005-08-16 |
| - | 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부산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고 손모량으로 처리하여 환급신청하여 환급을 받은 것은 잘못이므로 과다환급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4관0231 | 2005-08-16 |
| - | 기준소요량고시에 의하여 물품을 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시행된 이후에는 부산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4관0239 | 2005-08-16 |
| - | 1999.12.31.까지 기준소요량고시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쟁점 물품을 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는 것이므로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00.1.1. 이후에는 부산물로 보아야 함 | 심판 국심2004관0052 | 2005-08-16 |
| - | 기준소요량고시에 의하여 물품을 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시행된 이후에는 부산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4관0120 | 2005-08-16 |
| - | 관세청장이 고시한 소요량고시 물품과 같이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되는 물품은 부산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효력이 소멸되는 공업진흥청장의 기준소요량고시상에 규정된 물품의 기준소요량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없었으므로 관세청장이 더 이상 손모량으로 보지 않겠… | 심판 국심2005관0010 | 2005-08-16 |
| - | 관세청장이 고시한 소요량고시 물품과 같이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되는 물품은 부산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효력이 소멸되는 공업진흥청장의 기준소요량고시상에 규정된 물품의 기준소요량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없었으므로 관세청장이 더 이상 손모량으로 보지 않겠… | 심판 국심2005관0011 | 2005-08-16 |
| - |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한하여 손모량을 적용하므로 부산물에 해당하며, 물품을 손모량으로 처리하여 환급을 받은 것은 잘못이므로 과다환급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함. | 심판 국심2004관0053 | 2005-08-16 |
| - | 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부산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고 손모량으로 처리하여 환급신청하여 환급을 받은 것은 잘못이므로 과다환급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4관0281 | 2005-08-16 |
| - | 관세청장이 고시한 소요량고시 물품과 같이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되는 물품은 부산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효력이 소멸되는 공업진흥청장의 기준소요량고시상에 규정된 물품의 기준소요량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없었으므로 관세청장이 더 이상 손모량으로 보지 않겠… | 심판 국심2005관0013 | 2005-08-16 |
| - | 1999.12.31.까지 기준소요량고시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쟁점 물품을 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는 것이므로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00.1.1. 이후에는 부산물로 보아야 함 | 심판 국심2005관0118 | 2005-08-16 |
| - | 1999.12.31.까지 기준소요량고시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쟁점 물품을 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는 것이므로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00.1.1. 이후에는 부산물로 보아야 함 | 심판 국심2005관0117 | 2005-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