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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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8483.90-9000
규격이 같은 블록과 함께 수입되었으므로 완성품인 직선운동 볼 베어링으로 보아 분류함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4관0159
2005-08-16
9030.40-9000
특정 전기적량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기기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함
심판
국심2002관0153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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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요량고시에 의하여 물품을 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시행된 이후에는 부산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4관0238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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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요량고시에 의하여 물품을 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시행된 이후에는 부산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4관0232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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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요량고시에 의하여 물품을 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시행된 이후에는 부산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4관0233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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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요량고시에 의하여 물품을 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시행된 이후에는 부산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4관0234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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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물품을 손모량으로 간주하므로 부산물로 보아함이 타당하고, 스스로 물품을 손모량으로 처리하여 환급신청하여 환급을 받은 것은 잘못이므로 과다환급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4관0140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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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요량고시에 의하여 쟁점물품을 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시행된 이후에는 부산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4관0236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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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요량고시에 의하여 물품을 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시행된 이후에는 부산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4관0237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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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부산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고 손모량으로 처리하여 환급신청하여 환급을 받은 것은 잘못이므로 과다환급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4관0231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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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요량고시에 의하여 물품을 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시행된 이후에는 부산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4관0239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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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31.까지 기준소요량고시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쟁점 물품을 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는 것이므로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00.1.1. 이후에는 부산물로 보아야 함
심판
국심2004관0052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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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요량고시에 의하여 물품을 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시행된 이후에는 부산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4관0120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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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 고시한 소요량고시 물품과 같이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되는 물품은 부산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효력이 소멸되는 공업진흥청장의 기준소요량고시상에 규정된 물품의 기준소요량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없었으므로 관세청장이 더 이상 손모량으로 보지 않겠
심판
국심2005관0010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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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 고시한 소요량고시 물품과 같이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되는 물품은 부산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효력이 소멸되는 공업진흥청장의 기준소요량고시상에 규정된 물품의 기준소요량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없었으므로 관세청장이 더 이상 손모량으로 보지 않겠
심판
국심2005관0011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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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한하여 손모량을 적용하므로 부산물에 해당하며, 물품을 손모량으로 처리하여 환급을 받은 것은 잘못이므로 과다환급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함.
심판
국심2004관0053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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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부산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고 손모량으로 처리하여 환급신청하여 환급을 받은 것은 잘못이므로 과다환급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4관0281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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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 고시한 소요량고시 물품과 같이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되는 물품은 부산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효력이 소멸되는 공업진흥청장의 기준소요량고시상에 규정된 물품의 기준소요량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없었으므로 관세청장이 더 이상 손모량으로 보지 않겠
심판
국심2005관0013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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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31.까지 기준소요량고시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쟁점 물품을 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는 것이므로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00.1.1. 이후에는 부산물로 보아야 함
심판
국심2005관0118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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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31.까지 기준소요량고시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쟁점 물품을 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는 것이므로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00.1.1. 이후에는 부산물로 보아야 함
심판
국심2005관0117
2005-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