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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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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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특례법 시행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는 공업진흥청장의 기준소요량고시상에 규정된 물품의 기준소요량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없었으므로 이는 관세청장이 더 이상 손모량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5관0116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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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Fuel Gas(연료용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는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볼 수 없고 환급공제대상인 부산물로 봄
심판
국심2005관0119
2005-08-16
1904.90-1000
물품은 열처리를 하여 쌀알이 보이도록 얇은 판상으로 성형한 것이라고 분석·회보하고 있으므로 그 분류는 타당하고, 해당법인 잘못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정확한 세율로 경정고지하는 것은 타당함.
심판
국심2004관0280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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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 고시한 소요량고시 물품과 같이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되는 물품은 부산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효력이 소멸되는 공업진흥청장의 기준소요량고시상에 규정된 물품의 기준소요량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없었으므로 관세청장이 더 이상 손모량으로 보지 않겠
심판
국심2005관0012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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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요량고시에 의하여 물품을 손모량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시행된 이후에는 부산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4관0121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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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한하여 손모량을 적용하므로 부산물에 해당하며, 물품을 손모량으로 처리하여 환급을 받은 것은 잘못됨
심판
국심2004관0051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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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한하여 손모량을 적용하므로 부산물에 해당하며, 물품을 손모량으로 처리하여 환급을 받은 것은 잘못임
심판
국심2004관0050
2005-08-16
1214.90-9090
쟁점 물품은 사료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추천물량을 수입의뢰한 양축농가 등이 아닌 제3자인 양축농가 등에게 판매 또는 공급하였다 하여 그 차액관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4관0193
2005-07-22
1214.90-9090
쟁점 물품은 사료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추천물량을 수입의뢰한 양축농가 등이 아닌 제3자인 양축농가 등에게 판매 또는 공급하였다 하여 그 차액관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4관0191
2005-07-22
1214.90-9090
쟁점 물품은 사료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추천물량을 수입의뢰한 양축농가 등이 아닌 제3자인 양축농가 등에게 판매 또는 공급하였다 하여 그 차액관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4관0197
2005-07-22
1214.90-9090
쟁점 물품은 사료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추천물량을 수입의뢰한 양축농가 등이 아닌 제3자인 양축농가 등에게 판매 또는 공급하였다 하여 그 차액관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4관0221
2005-07-22
1214.90-9090
쟁점 물품은 사료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추천물량을 수입의뢰한 양축농가 등이 아닌 제3자인 양축농가 등에게 판매 또는 공급하였다 하여 그 차액관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4관0196
2005-07-22
1214.90-9090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함
심판
국심2004관0192
2005-07-22
1214.90-9090
쟁점 물품은 사료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추천물량을 수입의뢰한 양축농가 등이 아닌 제3자인 양축농가 등에게 판매 또는 공급하였다 하여 그 차액관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4관0218
2005-07-22
1214.90-9090
쟁점 물품은 사료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추천물량을 수입의뢰한 양축농가 등이 아닌 제3자인 양축농가 등에게 판매 또는 공급하였다 하여 그 차액관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4관0194
2005-07-22
1214.90-9090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함
심판
국심2004관0195
2005-07-22
1214.90-9090
쟁점 물품은 사료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추천물량을 수입의뢰한 양축농가 등이 아닌 제3자인 양축농가 등에게 판매 또는 공급하였다 하여 그 차액관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4관0203
2005-07-22
1214.90-9090
쟁점 물품은 사료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추천물량을 수입의뢰한 양축농가 등이 아닌 제3자인 양축농가 등에게 판매 또는 공급하였다 하여 그 차액관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4관0200
2005-07-22
9026.80-9000
쟁점물품은 기록정보가 없는 센서와 하우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불완전한 기체의 유량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서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HSK9026.80-9000호로 분류됨
심판
국심2005관0111
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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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뚜렷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4관0188
2005-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