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176/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9030.40-9000 | 휴대폰과 기지국간의 송수신 데이터가 국제통신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를 측정하여 휴대폰의 양품과 불량품을 선별하는 측정기로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이므로 HSK 9030.40-9000호로 분류됨 | 심판 국심2004관0187 | 2005-07-19 |
| - | 위탁에 의하여 수입한 것이 수입신고서 및 수입대행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수입을 위탁한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됨 | 심판 국심2004관0207 | 2005-07-19 |
| - | 특별소비세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 물품의 명칭이 구명정 및 단정이 아니라 하여 인명구조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4관0160 | 2005-07-19 |
| 9032.90-9000 | Air Mass Flow Mete는 기록정보가 없는 센서와 하우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불완전한 기체의 유량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서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HSK9026.80-9000호로 분류됨 | 심판 국심2004관0026 | 2005-07-19 |
| 9030.40-9000 | 휴대폰과 기지국간의 송수신 데이터가 국제통신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를 측정하여 휴대폰의 양품과 불량품을 선별하는 측정기로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이므로 HSK 9030.40-9000호로 분류됨 | 심판 국심2004관0168 | 2005-07-19 |
| 9030.40-9000 | 휴대폰의 양품과 불량품을 선별하는 측정기로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이므로 HSK 9030.40-9000호로 분류됨 | 심판 국심2003관0019 | 2005-07-19 |
| 9030.40-9000 | 휴대폰과 기지국간의 송수신 데이터가 국제통신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를 측정하여 휴대폰의 양품과 불량품을 선별하는 측정기로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이므로 HSK 9030.40-9000호로 분류됨 | 심판 국심2003관0165 | 2005-07-19 |
| 9026.80-9000 | 쟁점물품은는 기록정보가 없는 센서와 하우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불완전한 기체의 유량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서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HSK9026.80-9000호로 분류됨 | 심판 국심2005관0043 | 2005-07-19 |
| 9026.80-9000 | 쟁점물품은 기록정보가 없는 센서와 하우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불완전한 기체의 유량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서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HSK9026.80-9000호로 분류됨 | 심판 국심2005관0095 | 2005-07-19 |
| - | 쟁점 물품이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 연번 75의 규격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감면신청한 관세를 추가로 납부고지함이 정당함 | 심판 국심2004관0123 | 2005-07-15 |
| - | 법인이 캠핑용차량을 수입하면서 조건부면세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법인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로 다른 대여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 심판 국심2004관0126 | 2005-07-14 |
| 8543.89-9090 | 주파수 대역을 변환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작동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통신용기기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고유기능을 가진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8543.89-9090호에 해당하는 것임 | 심판 국심2004관0080 | 2005-07-14 |
| 8542.29-9000 | 측정,검사하는 압력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 2(가) 및 6에 의거 압력계의 완성품으로 보아 HSK9026.20-1900호(관세율 0%)에 분류됨 | 심판 국심2004관0060 | 2005-06-23 |
| 9026.20-1900 |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 측정ㆍ검사하는 압력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HSK9026.20-1900호로 분류됨 | 심판 국심2004관0055 | 2005-06-23 |
| 8431.49-9000 | 굴삭기 차축 및 휠로다 차축은 '굴삭기 또는 휠로다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 HSK 8431.49-9000호에 해당함 | 심판 국심2004관0044 | 2005-06-23 |
| - | 환급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일괄환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추가환급신청을 제한하도록 한 관세청고시는 환급신청인의 환급청구권을 부당히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함 | 심판 국심2004관0127 | 2005-06-23 |
| 8431.49-9000 | 굴삭기용 Axle는 '굴삭기 부분품'으로 분류되어 HSK 8431.49-9000호에 해당함 | 심판 국심2004관0180 | 2005-06-23 |
| - |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경우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 심판 국심2004관0139 | 2005-06-23 |
| - | 당해 경정처분은 실제 화주에게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경정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 심판 국심2004관0138 | 2005-06-23 |
| 9031.90-1919 | 쟁점 물품들이 반도체 제조공정상에서만 사용이 될 뿐 여타의 용도로 전용될 수 없으므로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의 센서"가 분류되는 HSK9031.90-191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4관0035 | 2005-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