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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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8541.40-2010
과오납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불복청구임
심판
국심2005관0021
2005-06-22
8517.50-7090
과오납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날로부터 91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불복청구임
심판
국심2005관0022
2005-06-22
8517.90-9420
과오납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날로부터 92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불복청구임
심판
국심2005관0023
2005-06-22
8517.50-9000
쟁점 물품을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HS8517.5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8543.89-9090호로 분류함
심판
국심2004관0155
2005-06-22
9026.10-1000
쟁점 물품을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9028호로 분류함
심판
국심2004관0025
2005-06-22
8541.40-2090
과오납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날로부터 93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불복청구임
심판
국심2005관0039
2005-06-22
9028.20-1090
쟁점 물품은 체적단위로 유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지시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액체의 적산용 계기이므로 HSK9028.20-1090호에 분류하고, 그 부분품을 HSK9028.90-0000호에 분류함
심판
국심2003관0176
2005-06-21
9028.20-1090
쟁점 물품은 체적단위로 유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지시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액체의 적산용 계기이므로 HSK9028.20-1090호에 분류하고, 그 부분품을 HSK9028.90-0000호에 분류함
심판
국심2003관0156
2005-06-21
9028.20-1090
쟁점 물품은 체적단위로 유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지시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액체의 적산용 계기이므로 HSK9028.20-1090호에 분류하고, 그 부분품을 HSK9028.90-0000호에 분류함
심판
국심2003관0191
2005-06-21
8431.49-9000
유량계는 "단위시간당의 용량 또는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으로 쟁점 물품은 체적단위로 유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지시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액체의 적산용 계기이므로 HSK9028.20-1090호에 분류하고, 그 부분품을 HSK9028.90-0000호에 분류함
심판
국심2003관0180
2005-06-21
9028.20-1090
쟁점 물품은 체적단위로 유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지시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액체의 적산용 계기이므로 HSK9028.20-1090호에 분류하고, 그 부분품을 HSK9028.90-0000호에 분류함
심판
국심2004관0001
2005-06-21
9028.20-1090
쟁점 물품은 체적단위로 유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지시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액체의 적산용 계기이므로 HSK9028.20-1090호에 분류하고, 그 부분품을 HSK9028.90-0000호에 분류함
심판
국심2003관0135
2005-06-21
9028.20-1090
쟁점 물품은 체적단위로 유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지시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액체의 적산용 계기이므로 HSK9028.20-1090호에 분류하고, 그 부분품을 HSK9028.90-0000호에 분류함
심판
국심2003관0143
2005-06-21
8525.10-2000
쟁점 물품은 단방향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통신용기기로 분류하기 곤란하므로 HS8517.50호로 품목분류하기 보다는 HS8525.10-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4관0178
2005-06-10
-
쟁점 물품은 DVB-ASI를 다중화하여 송출하는 기능 및 HDTV와 관련하여 고화질 디지털방송신호 송출을 위한 변조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방송용장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4관0246
2005-06-10
8525.10-2000
Modulators는 방송의 디지털화로 방송과 통신을 결합하는 형태로 활용되는 물품으로 '방송용 기기'로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에 해당함
심판
국심2004관0059
2005-06-10
8525.10-2000
쟁점 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호로 분류함
심판
국심2004관0113
2005-06-10
-
당해물품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관행은 약 13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처분청이 인정하여 왔으므로, 관세청의 지침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확정신고한 청구법인에게는 그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소급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
심판
국심2004관0082
2005-05-24
8531.20-0000
당초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수리해 왔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소급하여 경정처분한 사례
심판
국심2004관0024
2005-05-19
8517.90-9420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수리해 왔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
국심2004관0023
200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