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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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8525.10-2000 | 쟁점물품은 단방향으로 상용되는 물품이므로 '방송용 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5관0046 | 2005-05-18 |
| 8525.10-2000 |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수리해 왔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명시적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소급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4관0122 | 2005-05-18 |
| 8518.10-1000 | 정리채권이 회사정리법상 소정의 신고기한 내에 법원에 신고되지 않아 회사정리법 규정에 의하여 실권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4관0157 | 2005-05-18 |
| 8525.10-2000 |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수리해 왔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명시적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소급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4관0087 | 2005-05-18 |
| 8525.10-2000 | 쟁점물품은 단방향으로 상용되는 물품이므로 '방송용 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5관0029 | 2005-05-18 |
| 8525.10-2000 |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수리해 왔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명시적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소급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4관0215 | 2005-05-18 |
| 8517.50-7090 |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 심판 국심2003관0114 | 2005-05-18 |
| 8517.50-8090 |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수리해 왔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명시적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소급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4관0040 | 2005-05-18 |
| 0511.91-2000 | 쟁점 물품은 사료관련제품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어류용 사료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단순한 연어OO물과 새우OO물의 혼합물이 아닌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HS2309호에 분류하여 경정함 | 심판 국심2004관0124 | 2005-05-17 |
| 8517.50-7090 | 'Laser Diode Module'은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3관0066 | 2005-05-17 |
| - | 특별소비세 감면신청을 받아 기 부과된 특별소비세 및 관련 내국세를 취소경정한 경우 관련 가산세에 대한 부과는 적법함 | 심판 국심2004관0181 | 2005-05-17 |
| 8525.10-2000 | 영상ㆍ음성 및 데이터를 다중화하고 변조하는 기능 및 변환하고 압축하는 기능이 있지만 단방향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4관0183 | 2005-05-17 |
| 0206.29-9000 | 살코기가 붙어 있는 냉동소뼈인 물품은 설육이 아님 | 심판 국심2004관0102 | 2005-04-25 |
| 8517.90-9200 |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와 관세청장이 유사물품을 통신장비 부분품으로 품목분류결정한 사실을 신뢰하였던 법인에게 관세 등을 소급하여 과세한 경정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임 | 심판 국심2003관0194 | 2005-04-04 |
| 8517.90-9200 | 비과세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던 사실을 신뢰하였던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부당함 | 심판 국심2002관0166 | 2005-04-04 |
| 8517.90-9200 | 기능별로 여러 종류로 구분되는 쟁점물품은 개별단위별로는 통신용 교환기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의 부분품"이 해당되는 HSK8517.90-9200호에 분류함 | 심판 국심2002관0199 | 2005-04-04 |
| - | 쟁점 물품의 저가신고사실에 대하여 압수한 손익계산서와 외국환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과세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4관0156 | 2005-04-02 |
| 8517.50-9000 | 관세청장은 유권해석을 취소하였다고는 하나 이것은 관세법에 근거가 없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실질적으로 관세청에서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HS 8517.50-9000호로 변경·통보한 이후부터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과오납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 | 심판 국심2003관0102 | 2005-04-02 |
| - | 쟁점 물품의 저가신고사실에 대하여 압수한 손익계산서와 외국환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과세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3관0192 | 2005-04-02 |
| 8525.10-2000 | 고품질 디지털방송을 네트워크로 전송하여 방송과 통신을 결합하는 형태로 활용되는 물품은 '방송용 장비'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됨 | 심판 국심2004관0061 | 2005-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