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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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8525.10-2000
쟁점물품은 단방향으로 상용되는 물품이므로 '방송용 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5관0046
2005-05-18
8525.10-2000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수리해 왔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명시적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소급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4관0122
2005-05-18
8518.10-1000
정리채권이 회사정리법상 소정의 신고기한 내에 법원에 신고되지 않아 회사정리법 규정에 의하여 실권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4관0157
2005-05-18
8525.10-2000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수리해 왔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명시적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소급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4관0087
2005-05-18
8525.10-2000
쟁점물품은 단방향으로 상용되는 물품이므로 '방송용 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5관0029
2005-05-18
8525.10-2000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수리해 왔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명시적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소급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4관0215
2005-05-18
8517.50-7090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판
국심2003관0114
2005-05-18
8517.50-8090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수리해 왔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명시적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소급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4관0040
2005-05-18
0511.91-2000
쟁점 물품은 사료관련제품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어류용 사료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단순한 연어OO물과 새우OO물의 혼합물이 아닌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HS2309호에 분류하여 경정함
심판
국심2004관0124
2005-05-17
8517.50-7090
'Laser Diode Module'은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3관0066
2005-05-17
-
특별소비세 감면신청을 받아 기 부과된 특별소비세 및 관련 내국세를 취소경정한 경우 관련 가산세에 대한 부과는 적법함
심판
국심2004관0181
2005-05-17
8525.10-2000
영상ㆍ음성 및 데이터를 다중화하고 변조하는 기능 및 변환하고 압축하는 기능이 있지만 단방향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4관0183
2005-05-17
0206.29-9000
살코기가 붙어 있는 냉동소뼈인 물품은 설육이 아님
심판
국심2004관0102
2005-04-25
8517.90-9200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와 관세청장이 유사물품을 통신장비 부분품으로 품목분류결정한 사실을 신뢰하였던 법인에게 관세 등을 소급하여 과세한 경정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임
심판
국심2003관0194
2005-04-04
8517.90-9200
비과세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던 사실을 신뢰하였던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부당함
심판
국심2002관0166
2005-04-04
8517.90-9200
기능별로 여러 종류로 구분되는 쟁점물품은 개별단위별로는 통신용 교환기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의 부분품"이 해당되는 HSK8517.90-9200호에 분류함
심판
국심2002관0199
2005-04-04
-
쟁점 물품의 저가신고사실에 대하여 압수한 손익계산서와 외국환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과세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4관0156
2005-04-02
8517.50-9000
관세청장은 유권해석을 취소하였다고는 하나 이것은 관세법에 근거가 없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실질적으로 관세청에서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HS 8517.50-9000호로 변경·통보한 이후부터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과오납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심판
국심2003관0102
2005-04-02
-
쟁점 물품의 저가신고사실에 대하여 압수한 손익계산서와 외국환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과세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3관0192
2005-04-02
8525.10-2000
고품질 디지털방송을 네트워크로 전송하여 방송과 통신을 결합하는 형태로 활용되는 물품은 '방송용 장비'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됨
심판
국심2004관0061
200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