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18/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특수관계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로 보는 이상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쟁점물품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으로,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요청한 쟁점금액은 달리 객관적으로 다른 용역 등의 대가로 구분되지 않는 한 쟁점물품에 대한 실… | 심판 조심2023관0006 | 2023-06-21 |
| - | 특수관계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로 보는 이상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쟁점물품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으로,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요청한 쟁점금액은 달리 객관적으로 다른 용역 등의 대가로 구분되지 않는 한 쟁점물품에 대한 실… | 심판 조심2023관0009 | 2023-06-21 |
| - |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처분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자 청구인은 이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심사청구 결정을 받은 바 있는 등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3관0045 | 2023-06-21 |
| - | 특수관계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로 보는 이상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쟁점물품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으로,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요청한 쟁점금액은 달리 객관적으로 다른 용역 등의 대가로 구분되지 않는 한 쟁점물품에 대한 실… | 심판 조심2023관0010 | 2023-06-21 |
| 4412.31-4011 | 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2관0061 | 2023-06-21 |
| 2002.10-1000 | 쟁점물품은 냉동 전 오븐기에서 130∼150℃의 온도로 40∼60분간 열처리된 것으로, 열처리 전에 비교하여 색깔이나 모양, 단단함의 정도 및 쫄깃함 등에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HS 제2002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3관0055 | 2023-06-19 |
| 2002.10-1000 | 쟁점물품은 냉동 전 오븐기에서 130∼150℃의 온도로 40∼60분간 열처리된 것으로, 열처리 전에 비교하여 색깔이나 모양, 단단함의 정도 및 쫄깃함 등에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HS 제2002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3관0054 | 2023-06-19 |
| 4412.31-4011 | 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157 | 2023-06-19 |
| 8504.31-9010 | 쟁점물품의 기능등에 비추어 관세율표제16부주제5호의 기계의 정의에 부합하고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의 의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해당하므로 제8543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2관0106 | 2023-06-13 |
| - | 압류통지서상 기재사항 중 일부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었다 하여 체납세액의 본질적인 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심판 조심2023관0002 | 2023-06-12 |
| 8428.90-9000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분류사례가 확인되는 반면 원산지증명서상 기재된 품목분류에 따라 수입신고하였다고 하여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22관0071 | 2023-05-31 |
| 8428.90-9000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분류사례가 확인되는 반면 원산지증명서상 기재된 품목분류에 따라 수입신고하였다고 하여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22관0094 | 2023-05-31 |
| - | 청구인은 극히 이례적으로 담배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수출자 등으로부터 구체적 경위 등을 확인·관리하지 않은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22관0050 | 2023-05-31 |
| 8504.31-9010 | 쟁점물품의 기능등에 비추어 관세율표제16부주제5호의 기계의 정의에 부합하고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의 의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해당하므로 제8543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2관0043 | 2023-05-31 |
| 8504.31-9010 | 쟁점물품의 기능등에 비추어 관세율표제16부주제5호의 기계의 정의에 부합하고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의 의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해당하므로 제8543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2관0030 | 2023-05-31 |
| - | 청구인은 극히 이례적으로 담배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수출자 등으로부터 구체적 경위 등을 확인·관리하지 않은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22관0042 | 2023-05-31 |
| 8504.31-9010 | 쟁점물품의 기능등에 비추어 관세율표제16부주제5호의 기계의 정의에 부합하고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의 의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해당하므로 제8543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2관0131 | 2023-05-24 |
| - | 쟁점물품의 한 열에서 연삭한 후 반대쪽으로 이송하여 연삭하므로 감면규정 중 '동시 연삭 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쟁점물품 전차 척의 연삭길이 역시 감면규정 중 '연삭 길이가 1,200mm 이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판 조심2023관0031 | 2023-05-22 |
| 0713.32-9000 | 청구인은 쟁점수입업체들의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이들 명의로 쟁점물품 거래비용 등을 송금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수입업체들로부터 수입권을 전매받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실제 화주라면 청구인 명의의 추천서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쟁점수입업체들 명의로 발급되었다면 쟁점물품에 양… | 심판 조심2022관0108 | 2023-05-18 |
| 0701.19-0000 | 한·호주 FTA 및 관세법령 등에 비추어 수입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을 의미하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시점은 쟁점선박이 우리 영해에 도달하고 최종 입항보고가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쟁점선박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로 볼 수 없음 | 심판 조심2022관0140 | 2023-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