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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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8517.50-8090
수입신고시 세번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를 해왔다고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
국심2003관0103
2005-01-20
8517.50-9000
수입신고시 세번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를 해왔다고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
국심2003관0178
2005-01-20
8517.90-9490
수입신고시 세번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를 해왔다고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후에 정확한 세번에 따라 소급하여 경정과세함
심판
국심2003관0104
2005-01-20
8541.40-9090
IR Receiver Module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8543.89-9090호에 분류되어야 하나 처분청이 HS8548.90-0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3관0097
2005-01-06
8502.13-1090
경정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별도로 취소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정통지하게 되므로 경정내역 없음이라는 사후심사결과통보를 별도로 취소하는 절차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경정처분하겠다는 과세전통지만으로도 취소의사를 표명한 것으로써
심판
국심2003관0164
2004-12-31
8532.90-1000
법인이 물품의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수입 신고함에 따라 부족납부하게 된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해 처분청들이 한 경정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심판
국심2004관0009
2004-12-31
8532.90-1000
물품의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수입신고함에 따라 부족납부하게 된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해 처분청들이 한 경정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심판
국심2004관0008
2004-12-31
8532.90-1000
물품의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수입신고함에 따라 부족납부하게 된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해 처분청들이 한 경정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심판
국심2004관0007
2004-12-31
8532.90-1000
물품의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수입신고함에 따라 부족납부하게 된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해 처분청들이 한 경정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심판
국심2004관0010
2004-12-31
8532.90-1000
물품의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수입신고함에 따라 부족납부하게 된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해 처분청이 한 경정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심판
국심2004관0004
2004-12-31
9027.80-2090
쟁점 물품이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9027.80-2090호(양허 0%)로 분류되는지 또는 "기타의 광학용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9031.49-9090호에 분류함
심판
국심2004관0002
2004-11-23
0304.90-1090
Frozen Squid Surimi(냉동오징어 연육)"는 HSK0307.49-1020호(조정 30%)에 해당함
심판
국심2003관0121
2004-11-23
-
외국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일괄구매한 물품을 소액면세대상으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한 것을 경정처분함은 소급과세가 아님
심판
국심2003관0162
2004-11-16
-
수입자가 구매물품 총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소액면세 통관한 경우는 가산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
국심2004관0058
2004-11-16
-
외국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일괄구매한 물품을 소액면세대상으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한 것을 경정처분함은 소급과세가 아님
심판
국심2003관0204
2004-11-16
-
수입자가 구매물품 총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소액면세 통관한 경우는 가산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
국심2004관0154
2004-11-16
-
수입자가 구매물품 총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소액면세 통관한 경우는 가산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
국심2004관0005
2004-11-16
8517.50-9000
신고납세방식에서 세액수령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최초 신고시 잘못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정확하게 경정고지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임
심판
국심2003관0113
2004-11-15
-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의 보증채무액을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한 금액은 예외적으로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는 것이므로 합리화기준에 의한 인수대상 보증채무액을 초과하여 인수한 쟁점채무는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될 수 없는 것임산업합리화대상
심판
국심2003관0137
2004-11-12
2008.19-9000
쟁점물품은 단백질 지방 등 대두 본래의 주요 특성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물품이므로 HSK2008.19-9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
국심2003관0085
200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