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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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8517.50-8090 | 수입신고시 세번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를 해왔다고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심판 국심2003관0103 | 2005-01-20 |
| 8517.50-9000 | 수입신고시 세번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를 해왔다고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심판 국심2003관0178 | 2005-01-20 |
| 8517.90-9490 | 수입신고시 세번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를 해왔다고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후에 정확한 세번에 따라 소급하여 경정과세함 | 심판 국심2003관0104 | 2005-01-20 |
| 8541.40-9090 | IR Receiver Module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8543.89-9090호에 분류되어야 하나 처분청이 HS8548.90-0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3관0097 | 2005-01-06 |
| 8502.13-1090 | 경정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별도로 취소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정통지하게 되므로 경정내역 없음이라는 사후심사결과통보를 별도로 취소하는 절차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경정처분하겠다는 과세전통지만으로도 취소의사를 표명한 것으로써 … | 심판 국심2003관0164 | 2004-12-31 |
| 8532.90-1000 | 법인이 물품의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수입 신고함에 따라 부족납부하게 된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해 처분청들이 한 경정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심판 국심2004관0009 | 2004-12-31 |
| 8532.90-1000 | 물품의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수입신고함에 따라 부족납부하게 된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해 처분청들이 한 경정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심판 국심2004관0008 | 2004-12-31 |
| 8532.90-1000 | 물품의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수입신고함에 따라 부족납부하게 된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해 처분청들이 한 경정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심판 국심2004관0007 | 2004-12-31 |
| 8532.90-1000 | 물품의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수입신고함에 따라 부족납부하게 된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해 처분청들이 한 경정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심판 국심2004관0010 | 2004-12-31 |
| 8532.90-1000 | 물품의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수입신고함에 따라 부족납부하게 된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해 처분청이 한 경정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심판 국심2004관0004 | 2004-12-31 |
| 9027.80-2090 | 쟁점 물품이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9027.80-2090호(양허 0%)로 분류되는지 또는 "기타의 광학용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9031.49-9090호에 분류함 | 심판 국심2004관0002 | 2004-11-23 |
| 0304.90-1090 | Frozen Squid Surimi(냉동오징어 연육)"는 HSK0307.49-1020호(조정 30%)에 해당함 | 심판 국심2003관0121 | 2004-11-23 |
| - | 외국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일괄구매한 물품을 소액면세대상으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한 것을 경정처분함은 소급과세가 아님 | 심판 국심2003관0162 | 2004-11-16 |
| - | 수입자가 구매물품 총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소액면세 통관한 경우는 가산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판 국심2004관0058 | 2004-11-16 |
| - | 외국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일괄구매한 물품을 소액면세대상으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한 것을 경정처분함은 소급과세가 아님 | 심판 국심2003관0204 | 2004-11-16 |
| - | 수입자가 구매물품 총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소액면세 통관한 경우는 가산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판 국심2004관0154 | 2004-11-16 |
| - | 수입자가 구매물품 총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소액면세 통관한 경우는 가산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판 국심2004관0005 | 2004-11-16 |
| 8517.50-9000 | 신고납세방식에서 세액수령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최초 신고시 잘못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정확하게 경정고지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임 | 심판 국심2003관0113 | 2004-11-15 |
| - |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의 보증채무액을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한 금액은 예외적으로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는 것이므로 합리화기준에 의한 인수대상 보증채무액을 초과하여 인수한 쟁점채무는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될 수 없는 것임산업합리화대상… | 심판 국심2003관0137 | 2004-11-12 |
| 2008.19-9000 | 쟁점물품은 단백질 지방 등 대두 본래의 주요 특성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물품이므로 HSK2008.19-9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 심판 국심2003관0085 | 200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