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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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0202.20-0000
살코기가 붙어 있는 냉동소뼈로서 식용으로 수입된 쟁점물품은 설육이 아니므로 같은 호에 분류할 수 없음
심판
국심2003관0136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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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 수리된 쟁점물품과 상이하다면 이는 실제 관세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의 추징은 타당함
심판
국심2003관0160
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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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 수리된 쟁점물품과 상이하다면 이는 실제 관세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의 추징은 타당함
심판
국심2003관0158
2004-11-11
8518.10-1000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 수리된 쟁점물품과 상이하다면 이는 실제 관세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의 추징은 타당함
심판
국심2003관0157
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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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 수리된 쟁점물품과 상이하다면 이는 실제 관세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의 추징은 타당함
심판
국심2003관0169
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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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 수리된 쟁점물품과 상이하다면 이는 실제 관세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의 추징은 타당함
심판
국심2003관0170
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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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심판
국심2004관0147
2004-11-11
8456.99-9000
구양허관세율표상에는 "평판디스플레이 습식, 식각, 스트립핑"이라는 용어가 특게되어 있음에도, 평판디스플레이를 스트립핑하는 기기를 반도체 제조용 기기로 분류하지 않는 것은 관세율표상 오류이며, 이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2관0251
2004-11-03
8479.89-9099
TFT-LCD제조에 필요한 습식식각기, 감광액제거기, 현상기, 세척기 등을 반도체 제조용이 아닌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로 보아 세번 8479.89-9099호로 분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심판
국심2002관0175
200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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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 241,206,040원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판단과 같이 과다환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추징고지한 관세와 가산금의 합계 289,160,830원에 대한 청구인의 관세과다환급금 추징취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타당함
심판
국심2002관0129
200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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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판단과 같이 과다환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추징고지한 관세와 가산금의 합계에 대한 청구인의 관세과다환급금 추징취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타당함
심판
국심2002관0152
2004-11-03
0306.13-9000
물품의 수입통관시 낚시 미끼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으로 볼 때 식용에 부적합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4관0067
2004-09-24
8471.60-2019
염료승화형의 프린터로서 주로 사진출사와 같은 이미지 전용 출력장치인 쟁점물품은 기기적 특성으로 볼 때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여겨지므로 통칙 제1호 및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
심판
국심2003관0009
2004-07-15
8517.90-9420
물품은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통신용 중계기에 장착되어야만 그 기능을 수행하므로 통신기기의 단위기기로 보는 것은 곤란하고 또한 본 물품은 광회로소자와 케이블이 결합된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
심판
국심2003관0023
2004-03-20
9013.80-9000
물품은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통신용 중계기에 장착되어야만 그 기능을 수행하므로 통신기기의 단위기기로 보는 것은 곤란하고 또한 본 물품은 광회로소자와 케이블이 결합된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
심판
국심2003관0187
2004-03-03
8443.51-9000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가 결정되지 아니한 같은 시기에 수입한 쟁점물품을 처분청이 새로운 해석인 HS 8443.51-9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심판
국심2002관0203
2004-03-03
8517.90-9420
물품은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통신용 중계기에 장착되어야만 그 기능을 수행하므로 통신기기의 단위기기로 보는 것은 곤란하고 또한 본 물품은 광회로소자와 케이블이 결합된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
심판
국심2003관0105
2004-03-03
8517.90-9420
물품은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통신용 중계기에 장착되어야만 그 기능을 수행하므로 통신기기의 단위기기로 보는 것은 곤란하고 또한 본 물품은 광회로소자와 케이블이 결합된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
심판
국심2003관0116
2004-03-03
9013.80-9000
물품은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통신용 중계기에 장착되어야만 그 기능을 수행하므로 통신기기의 단위기기로 보는 것은 곤란하고 또한 본 물품은 광회로소자와 케이블이 결합된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
심판
국심2003관0120
2004-03-03
8517.90-9420
물품은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통신용 중계기에 장착되어야만 그 기능을 수행하므로 통신기기의 단위기기로 보는 것은 곤란하고 또한 본 물품은 광회로소자와 케이블이 결합된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
심판
국심2003관0186
200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