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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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9013.80-9000
물품은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통신용 중계기에 장착되어야만 그 기능을 수행하므로 통신기기의 단위기기로 보는 것은 곤란하고 또한 본 물품은 광회로소자와 케이블이 결합된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
심판
국심2003관0126
2004-03-03
8517.90-9420
물품은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통신용 중계기에 장착되어야만 그 기능을 수행하므로 통신기기의 단위기기로 보는 것은 곤란하고 또한 본 물품은 광회로소자와 케이블이 결합된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
심판
국심2003관0063
2004-03-03
-
해당물품은 광회로소자와 케이블이 결합된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2관0117
2004-03-02
8517.50-9000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을 다시 세번 8517.50.9000호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소급하여 경정과세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소급과세라고 판단됨
심판
국심2002관0138
2004-03-02
8517.90-9420
물품은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통신용 중계기에 장착되어야만 그 기능을 수행하므로 통신기기의 단위기기로 보는 것은 곤란하고 또한 본 물품은 광회로소자와 케이블이 결합된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
심판
국심2003관0151
2004-03-02
9013.80-9000
물품은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통신용 중계기에 장착되어야만 그 기능을 수행하므로 통신기기의 단위기기로 보는 것은 곤란하고 또한 본 물품은 광회로소자와 케이블이 결합된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
심판
국심2003관0125
2004-03-02
8517.90-9420
본 물품은 광회로소자와 케이블이 결합된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통칙 제1호 및 관세율표 제16부 주2, 관세율표 제90류 주2. 가의 규정에 따라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품목분류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분류라고 판단됨
심판
국심2002관0157
2004-03-02
9013.80-9000
물품은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통신용 중계기에 장착되어야만 그 기능을 수행하므로 통신기기의 단위기기로 보는 것은 곤란하고 또한 본 물품은 광회로소자와 케이블이 결합된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
심판
국심2003관0127
2004-03-02
9013.80-9000
물품은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통신용 중계기에 장착되어야만 그 기능을 수행하므로 통신기기의 단위기기로 보는 것은 곤란하고 또한 본 물품은 광회로소자와 케이블이 결합된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
심판
국심2003관0196
2004-03-02
-
수출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별도지급한 Service Fee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3관0094
2004-02-04
-
수출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별도지급한 Service Fee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3관0138
2004-02-04
-
수출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별도지급한 Service Fee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3관0032
200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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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촉매를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다환급금을 추가징수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3관0134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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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대리인계약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제품의 수출자 및 판매자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 명목에 불구하고 지급한 금액은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로서 과세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심판
국심2003관0131
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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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O SH2000 및 HF3000S는 팬과 모터를 장착한 송풍기가 부착되고 온도조절장치가 내장된 난방온풍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고 FB-908모델 냉ㆍ온풍기의 경우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 냉각장치 및 송풍기를 완전하게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특별소비세
심판
국심2003관0040
2003-12-22
8485.90-9090
Packing Ring 및 Spill Strip은 Mechanical Seal과 동일한 기능과 용도에 쓰인다 인정되므로, 간이정액 환급대상 세번인 HS8485.90-9090호로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HS8484.20-0000호로 보아 추징을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심판
국심2002관0165
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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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제품의 수출자 및 판매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수수료 명목이든 급여명목이든 지급한 금액은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실제지불할 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금액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이를 모두 과세가격으로 경정처분한
심판
국심2003관0132
2003-12-22
8428.39-1010
과세관청의 사전심의로 통관이 완료된 물품이고, 납세의무자로서 동 판단에 필요한 협조를 하는 등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새로운 해석에 따라 통관이 완료된 물품에 과세함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2관0079
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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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재단하지 아니한 원단을 수출한 후 해외에서 이를 임가공하여 완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
국심2003관0070
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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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반출된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이 HS10단위가 상이할 경우 관세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 원단의 경우 한국에서 수출할 때의 물품의 성질 형상이 실질적으로 크게 변한 후 완제품인 의류로 반입되었으므로 가공의 범주를 벗어난 제조행위로 보여지므로 처분
심판
국심2003관0072
200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