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182/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9013.80-9000 | 물품은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통신용 중계기에 장착되어야만 그 기능을 수행하므로 통신기기의 단위기기로 보는 것은 곤란하고 또한 본 물품은 광회로소자와 케이블이 결합된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 | 심판 국심2003관0126 | 2004-03-03 |
| 8517.90-9420 | 물품은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통신용 중계기에 장착되어야만 그 기능을 수행하므로 통신기기의 단위기기로 보는 것은 곤란하고 또한 본 물품은 광회로소자와 케이블이 결합된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 | 심판 국심2003관0063 | 2004-03-03 |
| - | 해당물품은 광회로소자와 케이블이 결합된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2관0117 | 2004-03-02 |
| 8517.50-9000 |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을 다시 세번 8517.50.9000호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소급하여 경정과세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소급과세라고 판단됨 | 심판 국심2002관0138 | 2004-03-02 |
| 8517.90-9420 | 물품은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통신용 중계기에 장착되어야만 그 기능을 수행하므로 통신기기의 단위기기로 보는 것은 곤란하고 또한 본 물품은 광회로소자와 케이블이 결합된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 | 심판 국심2003관0151 | 2004-03-02 |
| 9013.80-9000 | 물품은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통신용 중계기에 장착되어야만 그 기능을 수행하므로 통신기기의 단위기기로 보는 것은 곤란하고 또한 본 물품은 광회로소자와 케이블이 결합된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 | 심판 국심2003관0125 | 2004-03-02 |
| 8517.90-9420 | 본 물품은 광회로소자와 케이블이 결합된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통칙 제1호 및 관세율표 제16부 주2, 관세율표 제90류 주2. 가의 규정에 따라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품목분류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분류라고 판단됨 | 심판 국심2002관0157 | 2004-03-02 |
| 9013.80-9000 | 물품은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통신용 중계기에 장착되어야만 그 기능을 수행하므로 통신기기의 단위기기로 보는 것은 곤란하고 또한 본 물품은 광회로소자와 케이블이 결합된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 | 심판 국심2003관0127 | 2004-03-02 |
| 9013.80-9000 | 물품은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통신용 중계기에 장착되어야만 그 기능을 수행하므로 통신기기의 단위기기로 보는 것은 곤란하고 또한 본 물품은 광회로소자와 케이블이 결합된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 | 심판 국심2003관0196 | 2004-03-02 |
| - | 수출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별도지급한 Service Fee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3관0094 | 2004-02-04 |
| - | 수출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별도지급한 Service Fee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3관0138 | 2004-02-04 |
| - | 수출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별도지급한 Service Fee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3관0032 | 2004-02-04 |
| - | Pt촉매를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다환급금을 추가징수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3관0134 | 2003-12-24 |
| - | 형식적인 대리인계약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제품의 수출자 및 판매자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 명목에 불구하고 지급한 금액은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로서 과세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 심판 국심2003관0131 | 2003-12-22 |
| - | OOOOOO SH2000 및 HF3000S는 팬과 모터를 장착한 송풍기가 부착되고 온도조절장치가 내장된 난방온풍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고 FB-908모델 냉ㆍ온풍기의 경우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 냉각장치 및 송풍기를 완전하게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특별소비세 … | 심판 국심2003관0040 | 2003-12-22 |
| 8485.90-9090 | Packing Ring 및 Spill Strip은 Mechanical Seal과 동일한 기능과 용도에 쓰인다 인정되므로, 간이정액 환급대상 세번인 HS8485.90-9090호로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HS8484.20-0000호로 보아 추징을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 | 심판 국심2002관0165 | 2003-12-22 |
| - | 실질적인 제품의 수출자 및 판매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수수료 명목이든 급여명목이든 지급한 금액은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실제지불할 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금액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이를 모두 과세가격으로 경정처분한… | 심판 국심2003관0132 | 2003-12-22 |
| 8428.39-1010 | 과세관청의 사전심의로 통관이 완료된 물품이고, 납세의무자로서 동 판단에 필요한 협조를 하는 등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새로운 해석에 따라 통관이 완료된 물품에 과세함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2관0079 | 2003-12-22 |
| - | 국내에서 재단하지 아니한 원단을 수출한 후 해외에서 이를 임가공하여 완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심판 국심2003관0070 | 2003-12-09 |
| - | 원단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반출된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이 HS10단위가 상이할 경우 관세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 원단의 경우 한국에서 수출할 때의 물품의 성질 형상이 실질적으로 크게 변한 후 완제품인 의류로 반입되었으므로 가공의 범주를 벗어난 제조행위로 보여지므로 처분… | 심판 국심2003관0072 | 2003-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