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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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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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단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반출된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이 HS10단위가 상이할 경우 관세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 원단의 경우 한국에서 수출할 때의 물품의 성질 형상이 실질적으로 크게 변한 후 완제품인 의류로 반입되었으므로 가공의 범주를 벗어난 제조행위로 보여지므로 처분… | 심판 국심2003관0077 | 2003-12-09 |
| - | 원단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반출된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이 HS10단위가 상이할 경우 관세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 원단의 경우 한국에서 수출할 때의 물품의 성질 형상이 실질적으로 크게 변한 후 완제품인 의류로 반입되었으므로 가공의 범주를 벗어난 제조행위로 보여지므로 처분… | 심판 국심2003관0071 | 2003-12-09 |
| - | 원단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반출된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이 HS10단위가 상이할 경우 관세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 원단의 경우 한국에서 수출할 때의 물품의 성질 형상이 실질적으로 크게 변한 후 완제품인 의류로 반입되었으므로 가공의 범주를 벗어난 제조행위로 보여지므로 처분… | 심판 국심2003관0078 | 2003-12-09 |
| - | 원단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반출된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이 HS10단위가 상이할 경우 관세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 원단의 경우 한국에서 수출할 때의 물품의 성질 형상이 실질적으로 크게 변한 후 완제품인 의류로 반입되었으므로 가공의 범주를 벗어난 제조행위로 보여지므로 처분… | 심판 국심2003관0073 | 2003-12-09 |
| - | 원단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반출된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이 HS10단위가 상이할 경우 관세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 원단의 경우 한국에서 수출할 때의 물품의 성질 형상이 실질적으로 크게 변한 후 완제품인 의류로 반입되었으므로 가공의 범주를 벗어난 제조행위로 보여지므로 처분… | 심판 국심2003관0074 | 2003-12-09 |
| - | 원단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반출된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이 HS10단위가 상이할 경우 관세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 원단의 경우 한국에서 수출할 때의 물품의 성질 형상이 실질적으로 크게 변한 후 완제품인 의류로 반입되었으므로 가공의 범주를 벗어난 제조행위로 보여지므로 처분… | 심판 국심2003관0075 | 2003-12-09 |
| - | 원단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반출된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이 HS10단위가 상이할 경우 관세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 원단의 경우 한국에서 수출할 때의 물품의 성질 형상이 실질적으로 크게 변한 후 완제품인 의류로 반입되었으므로 가공의 범주를 벗어난 제조행위로 보여지므로 처분… | 심판 국심2003관0076 | 2003-12-09 |
| - | 경정처분에 대하여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따라 재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2관0098 | 2003-12-01 |
| - | 쟁점물품을 정상품으로 보아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관세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최초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관세법 제3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 | 심판 국심2002관0191 | 2003-12-01 |
| 9026.10-1000 |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경정할 수 있으며, 불복청구 기간중에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2관0267 | 2003-11-24 |
| - | 관세법에서 규정된 합리적인 과세가격은 Resale 거래인 완제품이나 Stock 거래인 부분품(쟁점물품) 의 경우에 평균 IC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심판 국심2003관0035 | 2003-11-24 |
| - | 교육기관 판매용인 물품을 할인율에 추가로 20%를 특별할인받은 가격으로 수입한 경우 특별할인금액을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 및 부가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3관0034 | 2003-11-19 |
| - | 할인율 조정은 "ROVAC 보상절차"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할인이므로 특별할인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것은 타당함 | 심판 국심2002관0076 | 2003-11-19 |
| 2901.10-1000 | 고밀도 폴리에틸렌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Iso-Butane은 특소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 심판 국심2002관0269 | 2003-11-19 |
| - | 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에 경정고지한 경우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판 국심2002관0225 | 2003-11-19 |
| 8479.90-3010 | 용도세율 적용물품은 관세감면대상이며, 사전세액 심사대상으로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오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판단되므로 이는 사후관리를 받아온 물품으로 가산세 부과 면제대상에 해당함 | 심판 국심2002관0156 | 2003-11-19 |
| 2530.90-7000 | HS해설서 재25류에 분류되는 광물성 생산품은 제25류 주1의 내용에 따라 물품구조의 변화없이 처리한 것에 한하여 분류되며 일반시멘트에 5-10%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조제 첨가제임 | 심판 국심2003관0008 | 2003-11-18 |
| 2530.90-7000 | 물품은 압축강도가 매우 낮아 자체만으로는 시멘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경화시 팽창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일반시멘트의 균열방지를 위한 시멘트 첨가제로 사용되고 HS해설서 재25류에 분류되는 광물성 생산품은 제25류 주1의 내용에 따라 물품구조의 변화없이 처리한 것에 한하… | 심판 국심2003관0026 | 2003-11-18 |
| - | 법인이 지불한 수입항에서의 체선료를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으로 보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국심2003관0028 | 2003-10-22 |
| - | 국내현지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적정한지와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 계산방법의 적정성 여부 | 심판 국심2002관0091 | 2003-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