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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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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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된 라이센스료(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타당함
심판
국심2002관0092
200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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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된 라이센스료(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타당함
심판
국심2002관0102
2003-10-22
8505.90-2000
수입통관당시 신고한 물품의 품목분류와 달리 품목분류하고 관세 등 부과한 처분
심판
국심2002관0171
2003-10-10
8466.93-1000
청구법인이 같은 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1.12.20. 처분청에 과오납관세에 대한 환급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세번변경에 따른 관세청의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2.10.22. 거부처분한 것은
심판
국심2003관0012
2003-10-10
8524.39-9000
처분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인 HS 8524.39-900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소급하여 추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O대한 손실을 입히게 된 것은 관세법 제5조 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같은 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심판
국심2002관0243
200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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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물품은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물품을 수입한 자는 관세 납부에 대해 스스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납세신고시 납세자는 스스로 수입신고시 납세자임을 확정하는 것임
심판
국심2003관0061
2003-10-09
8544.49-1010
사전회시내용을 공문 및 주간관세정보를 통해 공식적인 과세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소급과세 아님
심판
국심2003관0050
200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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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납세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 스스로 수입신고시에 납세자임을 확정하고 신고하는 것이므로 물품 수입신고시에도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결정하였다고 보아지며 당초 신고시와 동일하게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처분한 것은
심판
국심2003관0067
2003-10-09
8544.49-1010
공식적인 과세의사를 표명하였고 주간관세정보를 통해 결정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알렸으며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사후세액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수리시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 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안 때에는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 부터 2년
심판
국심2003관0053
2003-10-09
3822.00-1010
과거 수입신고시 처분청에서 세번분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하여도 이는 처분청의 묵시적ㆍ명시적 의사표시라 할 수 없으므로 신의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 아님
심판
국심2002관0105
2003-10-09
8544.49-1011
공식적인 과세의사를 표명하였고 주간관세정보를 통해 결정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알렸으며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사후세액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수리시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 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안 때에는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 부터 2년
심판
국심2003관0051
2003-10-09
8524.31-1000
수입신고할 때 품목분류한 것과 달리 품목분류하여 관세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심판
국심2002관0244
2003-10-09
8524.39-1000
수입신고수리제하에서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수리하였다가 사후에 정확한 품목분류가 확인되어 경정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심판
국심2002관0218
2003-10-09
8466.93-1000
청구법인이 2001.9.18. 처분청에 과오납관세에 대한 환급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세번변경에 따른 관세청의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관세 등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심판
국심2002관0185
2003-10-08
8471.90-0000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
국심2002관0201
2003-10-08
8517.50-7090
GBIC Module은 Switching 통신장비 내부에 장착되어 외부의 네트워크장비에서 광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혹은 그 반대로 변환하는 것으로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보아 세번 8517.50-7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2관0053
2003-10-08
8541.60-1000
HS 8541.60-1000호(양허 0%)로 분류하여 2001.10.4까지 수입신고 및 통관 한 것에 대해,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소급하여 추징함은 신의칙에 위반한 소급과세에 해당함
심판
국심2002관0125
200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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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로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심판
국심2002관0247
2003-09-27
8528.30-0000
쟁점물품은 입법취지와 대법원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LCD 프로젝터에 대하여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실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심판
국심2002관0173
200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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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고속철도공단간에 수입물품을 결정한 후에 감면규칙에 규정하였으므로 감면규칙상의 표현에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관련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2관0213
200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