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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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8474.20-1000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상, '광물성재료를 분쇄하는 특수기계'(HS8474.20-1000호) 인지, 또는 다양한 공업분야에서 사용되는 범용성 기계(HS8479.20-2000호)인지 여부
심판
국심2002관0139
2003-08-25
9031.80-9099
'휴대용음주측정기'의 품목분류상,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 기기(HS 9027.80-2090)에 해당하는지, 또는 고유기능이 있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HS 9031.80-9099)인지 여부
심판
국심2002관0147
200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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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를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2관0202
200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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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환급특례법상 "수출물품 형성에 소요"되는 원재료로서 그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수출물품 제조공정에 직접 관여하여 소비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환급대상이라고 판단됨
심판
국심2003관0001
200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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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환급특례법상 "수출물품 형성에 소요"되는 원재료로서 그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수출물품 제조공정에 직접 관여하여 소비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환급대상이라고 판단됨
심판
국심2002관0272
200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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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은 환급특례법상 수출물품 형성에 소요되는 원재료로서 그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수출물품 제조공정에 직접 관여하여 소비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환급대상임
심판
국심2003관0024
200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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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통신기기의 물품수입과 관련해 서비스계약에 의해 수입후 일정율의 서비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해 과세함은 정당한 사례
심판
국심2002관0100
200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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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통신기기 수입과 관련해 서비스계약에 의해 수입후 일정율의 서비스수수료 지급시,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해 과세함은 정당한 사례
심판
국심2002관0237
200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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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별도 지급한 Service Fee를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에 포함한 사례
심판
국심2002관0223
2003-02-21
8517.50-9000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을 다시 세번 8517.50.9000호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소급하여 경정과세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소급과세라고 판단됨
심판
국심2002관0162
2003-01-15
8517.50-9000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을 다시 세번 8517.50.9000호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소급하여 경정과세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소급과세라고 판단됨
심판
국심2002관0183
2003-01-07
8517.50-9000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을 다시 세번 8517.50.9000호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소급하여 경정과세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소급과세라고 판단됨
심판
국심2002관0113
2003-01-07
4804.11-0000
간이정액환급대상에서 개별환급대상으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 이후 수출신고 수리되는 분부터 적용함
심판
국심2002관0148
2002-12-03
9031.80-9091
세관장의 용도세율적용 수입물품으로 관세감면대상에 포함되고, 사전심사대상으로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해 발생한 부족세액이어서, '가산세' 면제되는 것이 정당함
심판
국심2002관0045
20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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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인 합성섬유원료에 투입된 원재료인 '팔라디움 촉매'가 관세등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 사례
심판
국심2001관0150
20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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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환급특례법상 "수출물품 형성에 소요"되는 원재료로서 수출물품 제조공정상 그 화학반응에 관여하여 소비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환급대상이라고 판단됨
심판
국심2002관0069
2002-07-24
2106.90-9099
수입물품의 신고수리후 사후분석결과에 따라 세번이 잘못적용된 것임을 알고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추징함은 신의성실원칙 위배 또는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
국심2002관0033
200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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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포함 수입지 창고인도조건(CFR)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시, "수입항 도착 후 발생비용"이 실제지급금액과 ○○증권상 기재된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지급금액을 공제함
심판
국심2002관0055
200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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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후 발생비용" 은 국내에서 운송인이 지급한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2관0060
200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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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후 발생비용" 은 국내에서 운송인이 지급한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2관0063
200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