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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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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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바이올린의 과세가격을 IVOICE 및 외국의 판매상이 답신한 가격이 아니라 국내 악기판매상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산정함은 부당한 사례
심판
국심2001관0096
2001-12-20
8541.50-9000
쟁점물품은 입출력전류(입력-혼합전류, 출력-직류), 기능(혼합전류를 직류와 교류로 분할), 사용목적(안정된 직류전원 획득), 구조(3단자, 인덕턴스 또는 잔류인덕턴스 형성) 등 여러면에서 일반적인 축전기와 상이하며, 쟁점물품은 축전지와 인덕터의 원리와 기능을 이용하여
심판
국심2001관0077
2001-12-18
0706.90-9000
쟁점물품의 수입시의 성상과 관세율표를 종합할 때, 쟁점물품은 외피를 제거하지 아니한 원상의 신선연근(fresh lotus roots)으로 세계관세기구(WCO)에서도 신선(fresh), 건조(dried), 냉동(frozen), 냉장(chilled)한 연근(lotus ro
심판
국심2001관0092
2001-12-18
0712.90-2040
수입한 '건조 당근ㆍ양배추'는 본래의 맛ㆍ향ㆍ색상을 유지하는 정도의 열을 가해 속까지 완전히 익을 정도로 삶지 않고 원래의 성질이 변치 않을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므로 '관세율표상 세번 0712호의 건조한 채소'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심판
국심2001관0075
2001-12-14
8479.89-9092
주기기인 전자부품장착기와 함께 제시된 쟁점물품은 필요수량(최대장착수량)의 범위내의 것은 세번 8479.89-9092호로, 장착가능한 최대수량을 초과하는 것은 세번 8479.90 -3090호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1관0061
2001-12-11
8502.39-4000
쟁점물품이 세번 8502.39-4000호에 특게된 발전세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시 반드시 발전기와 원동기가 함께 제시된 경우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바, 쟁점물품은 신고일자를 달리하여 각각 다른 건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발전설비가 완성된 후 일괄적으로 수입신
심판
국심2001관0074
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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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심판
국심2001관0105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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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분할납부중 당해물품이 경매에 의해 타인에게 경락된 경우, 당해 물품을 경락받은 자는 양수자로서 미납된 관세에 대해 납세의무있음
심판
국심2001관0078
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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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피의자(개인)에 대한에 대한 고발이나 판결에 불구하고, 수입신고서 및 상업송장상 수입화주(법인)가 그 차액관세에 대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판
국심2001관0088
2001-11-16
8471.60-2019
세번 8471.60-2019호였던 물품O 유사 타사제품에 대한 관세청 품목분류결정일인 1999. 6. 4에 세번 8543.89-9090호로 품목분류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한 사례
심판
국심2001관0076
2001-11-16
8470.50-0000
금전등록기는 상점, 사무소등에서 판매, 서비스 제공등 모든 거래금액을 기록하고, 기록된 금액을 합계하는 기기이나, 쟁점물품은 명백히 관세율표해설서 세번 8470호 (C)에서 규정한 금전등록기라는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각 부품별
심판
국심2001관0081
200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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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를 홍콩의 수출자로부터 수입ㆍ판매하면서 다른 외국의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로얄티가 수입의류와 관련되고 그 수입거래의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관세과세가격에 가산됨
심판
국심2001관0069
200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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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통관 예정인 수입물품에 대해 그 전량을 착오로 수입신고한 후 일부 수량에 대해 수입신고 취하신청한 것에 대해 수정신고대상이라 하여 그 취하신청을 거부함은 부당한 사례
심판
국심2001관0063
2001-11-07
8533.40-1000
특정온도를 넘으면 저항값O 증가하여 전류를 적게 흐르게 하는 것은 전류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는 것O라 인정되므로 쟁점 물품은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갖는 가변저항기로 서미스터로 규정되어 있는 세번 8533.40호에 품목분류하여야 하나 8536.30호에 해당하는 것으
심판
국심2001관0068
2001-11-07
8443.19-0000
하나의 단일한 기기로 판매·공급되는 물품도 다른 기기와 함께 작동되도록 고안되어 있고, 전체로서 명백히 지정된 기능을 할 경우는 복합기기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기감면받은 옵셋인쇄기는 시스템 전체로서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므로 이를 인쇄보조용 기기로 분류하여 추징한
심판
국심2001관0057
2001-11-07
2309.90-9000
세번 2835.25호로 수입신고한 제2인산칼슘이 사료용이므로 세 번 2309.90-9000호로 품목분류한 사례
심판
국심2001관0047
2001-10-31
0902.20-0000
의약품 제조용이더라도 차속 식물에서 채취된 차나무 잎으로 그 주요특성이 차나무의 잎 즉 녹차에 있으므로 용도에 관계없이 세 번 0902.20-0000호로 품목분류함
심판
국심2001관0073
200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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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이란 개당 관세액을 의미하며 쟁점물품은 개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세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1관0036
200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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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의 수입신고가격에 불구하고 실제수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관세과세가격으로 한 사례
심판
국심2001관0065
200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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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서비스를 실제로 지원받고 지급한 경영지원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기술사용료 지급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도 없고 거래조건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포함한 과세처분은 부당 포다피드에 대한 임차료는 판매관리비로서 완제품 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하
심판
국심2000관0102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