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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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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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영지원서비스를 실제로 지원받고 지급한 경영지원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101 | 2001-10-25 |
| -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관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정존속기간을 의미하는바,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인 2년 이내에 관세의 부과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정당한 행정처분임 | 심판 국심2001관0060 | 2001-10-24 |
| - | 경영지원서비스를 실제로 지원받고 지급한 경영지원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기술사용료 지급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도 없고 거래조건이 없으므로 이부분을 포함한 과세처분은 부당 포다피드에 대한 임차료는 판매관리비로서 완제품 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하므… | 심판 국심2000관0096 | 2001-10-24 |
| - | 경영지원서비스를 실제로 지원받고 지급한 경영지원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기술사용료 지급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도 없고 거래조건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포함한 과세처분은 부당 포다피드에 대한 임차료는 판매관리비로서 완제품 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하… | 심판 국심2000관0100 | 2001-10-24 |
| - | 경영지원서비스를 실제로 지원받고 지급한 경영지원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기술사용료 지급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도 없고 거래조건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포함한 과세처분은 부당 포다피드에 대한 임차료는 판매관리비로서 완제품 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하… | 심판 국심2000관0097 | 2001-10-24 |
| - | 경영지원서비스를 실제로 지원받고 지급한 경영지원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기술사용료 지급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도 없고 거래조건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포함한 과세처분은 부당 포다피드에 대한 임차료는 판매관리비로서 완제품 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하… | 심판 국심2000관0098 | 2001-10-24 |
| - | 위탁판매거래형태(Commission consignment basis)의 수입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볼 수 없어 '실제지급가격'이 아닌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 심판 국심2001관0049 | 2001-10-19 |
| 8708.92-0000 | 자동차 배기장치에 장착되어 배기다기관으로부터 나오는 배기가스를 내보내고 각종 진동 및 소음등을 흡수.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주름관'은 배기시스템의 모듈에 속해 '세번 8708.92호' 적용대상임 | 심판 국심2001관0054 | 2001-10-05 |
| 2202.10-9000 |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라 함은 알콜의 용량(volume)이 전용량의 100분의 0.5이하인 음료를 품목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용량기준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알콜함량이 0.5v/v%를 초과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2203호로 품목분류한 것은 타당함 | 심판 국심2001관0058 | 2001-10-05 |
| 1213.00-0000 | 귀리가 익기전에 푸른상태로 절단, 건조해 알갱이가 붙어있는 사료용 원료의 경우, 곡물의 짚(세번1213호)과 구별되어 건초(세번1214호)에 해당하고, 세번 2308호의 사료용 식물성 물질에 해당하지 않음 | 심판 국심2001관0059 | 2001-10-04 |
| 0902.20-0000 | 의약품 제조용이더라도 차속 식물에서 채취된 차나무 잎으로 그 주요특성이 차나무의 잎 즉 녹차에 있으므로 용도에 관계없이 세번 0902.20-0000호로 품목분류함 | 심판 국심2001관0034 | 2001-10-04 |
| 8542.19-9020 | '세번 8542호'로 수입신고한 물품 팬티엄Ⅱ CPU에 대해 WCO(관세협력이사회)에서 '세번 8473호'로 품목분류결정한 1999. 5. 12 이후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인 1998. 2. 6 이후 수입통관분부터 '8473호'로 적용한 사례 | 심판 국심2001관0052 | 2001-09-21 |
| 9030.90-9010 | 'Probe Card'는 반도체 제조용기기(Probe System)의 부분품(세번 8479.90-3090호)으로 품목분류함은 부당하고, 주기능이 메모리테스트이므로 반도체웨이퍼 측정기기의 부분품(세번 9030.90-9010호)으로 보아야 함 | 심판 국심2001관0045 | 2001-09-15 |
| - | 감사원에서 과오납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결정하였으므로 이건은 심판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국심2001관0062 | 2001-08-30 |
| - | 냉동수산물 수입시 냉동상태로 인한 수분 및 포장재 중량을 감안하면 실제 초과반입량이 불명확하고 신빙성없어, 초과반입량을 무상제공품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한 사례 | 심판 국심2001관0038 | 2001-08-16 |
| - | 수입물품인 전자게임용 기기가 기량이나 기교를 겨루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투전적 요소 및 사행성 위주로 설계되 있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 심판 국심2001관0037 | 2001-08-11 |
| - |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이 관세과세가격이 되므로 수입신고시 신고누락한 거래가격에 대해 추징함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1관0029 | 2001-08-11 |
| - | 수입물품인 PLASMA MONITO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되는 사례 | 심판 국심2001관0044 | 2001-08-10 |
| - | 쟁점물품은 국내에서 정상제품의 가격을 받고 고가로 판매된 것이므로 수출국의 수출신고가액과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1관0009 | 2001-08-09 |
| - | 신고납부한 관세에 대해 경정청구나 과오납금의 환급청구한 바 없고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없는 경우,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 | 심판 국심2001관0051 | 2001-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