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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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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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서비스를 실제로 지원받고 지급한 경영지원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
심판
국심2000관0101
20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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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관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정존속기간을 의미하는바,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인 2년 이내에 관세의 부과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정당한 행정처분임
심판
국심2001관0060
200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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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서비스를 실제로 지원받고 지급한 경영지원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기술사용료 지급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도 없고 거래조건이 없으므로 이부분을 포함한 과세처분은 부당 포다피드에 대한 임차료는 판매관리비로서 완제품 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하므
심판
국심2000관0096
200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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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서비스를 실제로 지원받고 지급한 경영지원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기술사용료 지급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도 없고 거래조건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포함한 과세처분은 부당 포다피드에 대한 임차료는 판매관리비로서 완제품 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하
심판
국심2000관0100
200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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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서비스를 실제로 지원받고 지급한 경영지원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기술사용료 지급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도 없고 거래조건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포함한 과세처분은 부당 포다피드에 대한 임차료는 판매관리비로서 완제품 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하
심판
국심2000관0097
200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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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서비스를 실제로 지원받고 지급한 경영지원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기술사용료 지급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도 없고 거래조건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포함한 과세처분은 부당 포다피드에 대한 임차료는 판매관리비로서 완제품 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하
심판
국심2000관0098
200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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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거래형태(Commission consignment basis)의 수입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볼 수 없어 '실제지급가격'이 아닌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심판
국심2001관0049
2001-10-19
8708.92-0000
자동차 배기장치에 장착되어 배기다기관으로부터 나오는 배기가스를 내보내고 각종 진동 및 소음등을 흡수.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주름관'은 배기시스템의 모듈에 속해 '세번 8708.92호' 적용대상임
심판
국심2001관0054
2001-10-05
2202.10-9000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라 함은 알콜의 용량(volume)이 전용량의 100분의 0.5이하인 음료를 품목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용량기준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알콜함량이 0.5v/v%를 초과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2203호로 품목분류한 것은 타당함
심판
국심2001관0058
2001-10-05
1213.00-0000
귀리가 익기전에 푸른상태로 절단, 건조해 알갱이가 붙어있는 사료용 원료의 경우, 곡물의 짚(세번1213호)과 구별되어 건초(세번1214호)에 해당하고, 세번 2308호의 사료용 식물성 물질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
국심2001관0059
2001-10-04
0902.20-0000
의약품 제조용이더라도 차속 식물에서 채취된 차나무 잎으로 그 주요특성이 차나무의 잎 즉 녹차에 있으므로 용도에 관계없이 세번 0902.20-0000호로 품목분류함
심판
국심2001관0034
2001-10-04
8542.19-9020
'세번 8542호'로 수입신고한 물품 팬티엄Ⅱ CPU에 대해 WCO(관세협력이사회)에서 '세번 8473호'로 품목분류결정한 1999. 5. 12 이후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인 1998. 2. 6 이후 수입통관분부터 '8473호'로 적용한 사례
심판
국심2001관0052
2001-09-21
9030.90-9010
'Probe Card'는 반도체 제조용기기(Probe System)의 부분품(세번 8479.90-3090호)으로 품목분류함은 부당하고, 주기능이 메모리테스트이므로 반도체웨이퍼 측정기기의 부분품(세번 9030.90-9010호)으로 보아야 함
심판
국심2001관0045
200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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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서 과오납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결정하였으므로 이건은 심판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국심2001관0062
200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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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수산물 수입시 냉동상태로 인한 수분 및 포장재 중량을 감안하면 실제 초과반입량이 불명확하고 신빙성없어, 초과반입량을 무상제공품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한 사례
심판
국심2001관0038
200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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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인 전자게임용 기기가 기량이나 기교를 겨루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투전적 요소 및 사행성 위주로 설계되 있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심판
국심2001관0037
200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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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이 관세과세가격이 되므로 수입신고시 신고누락한 거래가격에 대해 추징함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1관0029
200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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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인 PLASMA MONITO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되는 사례
심판
국심2001관0044
200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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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국내에서 정상제품의 가격을 받고 고가로 판매된 것이므로 수출국의 수출신고가액과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국심2001관0009
200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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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한 관세에 대해 경정청구나 과오납금의 환급청구한 바 없고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없는 경우,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
심판
국심2001관0051
2001-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