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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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5년의 장기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8년 5월이전 수입분에 대하여 경정 고지함은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065 | 2001-02-28 |
| -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거래가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일반용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068 | 2001-02-28 |
| 8504.40-2019 | 수입신고수리전에 용도세율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더이상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088 | 2001-02-19 |
| 8504.40-2019 | 수입신고수리전에 용도세율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더이상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087 | 2001-02-19 |
| - | 실제 수출자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일단 경정고지한 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별도로 지급한 미화 14,100불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090 | 2001-02-19 |
| 8504.40-2019 | 수입신고수리전에 용도세율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더이상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086 | 2001-02-19 |
| 8504.40-2019 | 수입신고수리전에 용도세율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더이상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089 | 2001-02-19 |
| - | 실제 수출자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일단 경정고지한 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별도로 지급한 미화 14,100불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095 | 2001-02-19 |
| 8542.19-9020 | 변경 과세할 의사를 1998.2.5 이후부터는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1998.2.5 이후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납세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111 | 2001-02-13 |
| 8542.19-9020 | 쟁점물품을 변경 과세할 의사를 1998.2.6 이후부터는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1998.2.6 이후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납세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112 | 2001-02-13 |
| - |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으로 본 냉동다진마늘과는 제조공정에 차이가 있어 관세법 제9조의 6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 | 심판 국심2000관0076 | 2001-01-04 |
| 8410.90-9010 | 쟁점물품은 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을 개별세번으로 품목분류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060 | 2001-01-03 |
| 8410.90-9010 | 쟁점물품은 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을 개별세번으로 품목분류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056 | 2001-01-03 |
| 8542.13-1000 | 관세청에서 "컴퓨터용 CPU 추징지시"를 시달하였다면 이날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부당한 처분 | 심판 국심2000관0024 | 2000-12-31 |
| 8542.13-1000 | 관세청에서 "컴퓨터용 CPU 추징지시"를 시달하였다면 이날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부당한 처분 | 심판 국심2000관0023 | 2000-12-31 |
| - | 실지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수입신고시 누락된 거래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004 | 2000-12-31 |
| 1108.19-1000 |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세번 1108호의 고구마전분으로 품목분류함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으므로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 | 심판 국심2000관0003 | 2000-12-31 |
| 8542.19-9020 | 관세청에서 "컴퓨터용 CPU 추징지시"를 시달하였다면 이날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부당한 처분 | 심판 국심2000관0022 | 2000-12-31 |
| 0712.90-1000 |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 의하여 마늘가루로 품목분류하여야 할 것이므로 세번 0712.90-1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048 | 2000-12-29 |
| - | 수입물품의 대가는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별도로 지급한 금액인 170,000,000원 전체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 | 심판 국심2000관0094 | 2000-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