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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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0902.20-0000
쟁점물품은 주요특성이 차나무의 잎 즉 녹차에 있으므로 용도에 관계없이 녹차로서 세번 0902. 20-0000호에 품목분류되어야 하므로 처분은 정당
심판
국심2000관0073
2000-12-20
-
반송한 원재료는 정상적인 무환수탁가공계약에 의해 반입되어 실제 가공물품의 생산에 소요되고 남은 것으로서 계약내용과 상위한 물품의 수입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약물품에 대한 환급대상으로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
국심2000관0031
2000-12-04
8426.41-0000
운전석과 회전기중기가 고정장치되어 있는 쟁점물품은 세번 8705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
심판
국심2000관0058
2000-11-29
8426.41-0000
운전석과 회전기중기가 고정장치되어 있는 쟁점물품은 세번 8705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
심판
국심2000관0057
2000-11-29
8426.41-0000
운전석과 회전기중기가 고정장치되어 있는 쟁점물품은 세번 8705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
심판
국심2000관0071
2000-11-29
-
쟁점물품은 1999.10.6 수입신고하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전이어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므로 처분은 정당
심판
국심2000관0055
2000-11-27
8536.90-2000
쟁점물품을 새로운 세번은 이후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납세자에게 중대한 과실등의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소급과세를 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
심판
국심2000관0044
2000-11-27
0307.49-1020
품목분류에 대한 고려없이 거래관행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여져 쟁점물품은 조정관세대상인 오징어라기 보다는 조정관세대상이 아닌 화살오징어로 보야할 것으로 판단
심판
국심2000관0070
2000-11-27
0713.31-9000
쟁점물품은 검정녹두와 녹두로서 세번 0713.31-900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
심판
국심2000관0050
2000-11-27
8536.90-2000
쟁점물품을 새로운 세번은 이후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납세자에게 중대한 과실등의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소급과세를 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
심판
국심2000관0045
2000-11-27
-
원산지는 중국이라기 보다는 북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세 면제 대상임
심판
국심2000관0032
2000-11-23
-
원산지는 중국이라기 보다는 북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세 면제 대상임
심판
국심2000관0019
2000-11-23
2308.90-9000
쟁점물품은 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이 품목분류되는 세번 2308.90-9000호에 품목분류하여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
심판
국심2000관0021
2000-11-17
2308.90-9000
쟁점물품은 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이 품목분류되는 세번 2308.90-9000호에 품목분류하여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
심판
국심2000관0020
2000-11-17
8542.13-1000
쟁점물품을 변경 과세할 의사를 1998.2.6 이후부터는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1998.2.6 이후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납세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
심판
국심2000관0103
2000-11-14
8542.19-9020
쟁점물품을 변경 과세할 의사를 1998.2.6 이후부터는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1998.2.6 이후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납세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
심판
국심2000관0093
200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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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지급한 인민화 5,000위엔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수수료나 중개료로 보아야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판단
심판
국심2000관0043
200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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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을 수입화주로 보아야 하므로 차액관세는 청구법인에게 추징하는 것이 정당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톤당 미화 450불로 보아야 하므로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
심판
국심2000관0047
200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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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신고누락한 거래금액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심판
국심2000관0016
2000-10-05
1108.14-0000
쟁점물품을 수입추천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관세법 제180조 제3항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청구법인을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였는바 이에 대한 적법여부는 사법적 판단사항으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님
심판
국심2000관0018
200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