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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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1108.14-0000 | 쟁점물품을 수입추천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관세법 제180조 제3항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청구법인을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였는바 이에 대한 적법여부는 사법적 판단사항으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님 | 심판 국심2000관0017 | 2000-10-05 |
| 8401.40-0000 | 쟁점물품은 원자로에 핵연료를 공급하거나 폐연료를 추출하는 보조설비라고 보여지므로 과세처분은 타당 | 심판 국심2000관0006 | 2000-10-02 |
| 8401.10-0000 | 쟁점물품은 원자로에 핵연료를 공급하거나 폐연료를 추출하는 보조설비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려움 | 심판 국심2000관0061 | 2000-10-02 |
| - |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을 수입화주로 보아야 하므로 차액관세는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추징하는 것이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035 | 2000-09-30 |
| 0910.91-0000 | 관세법이나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바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 | 심판 국심2000관0049 | 2000-09-30 |
| - | 쟁점물품은 중국 광조우소재에서 제조하고 북한산 원산지증명서만 발급받은 것으로 원산지를 중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청구인을 납세의무자라고 볼만한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인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은바 없어 심리대상이 아님 | 심판 국심2000관0008 | 2000-09-30 |
| 8542.19-9020 | 쟁점물품을 변경 과세할 의사를 1998.2.6 이후부터는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1998.2.6 이후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납세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062 | 2000-09-23 |
| 8542.19-9020 | 쟁점물품을 변경 과세할 의사를 1998.2.6 이후부터는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1998.2.6 이후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납세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063 | 2000-09-23 |
| - | 관세환급금은 청구법인이 개설한 은행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관세환급금은 실제 환급금수령자인 청구법인에게 추징하는 것은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038 | 2000-09-23 |
| - | 관세환급금은 청구법인이 개설한 은행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관세환급금은 실제 환급금수령자인 청구법인에게 추징하는 것은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037 | 2000-09-23 |
| - | 관세환급금은 청구법인이 개설한 은행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관세환급금은 실제 환급금수령자인 청구법인에게 추징하는 것은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030 | 2000-09-23 |
| - | 관세환급금은 청구법인이 개설한 은행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관세환급금은 실제 환급금수령자인 청구법인에게 추징하는 것은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039 | 2000-09-23 |
| - | 관세환급금은 청구법인이 개설한 은행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관세환급금은 실제 환급금수령자인 청구법인에게 추징하는 것은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036 | 2000-09-23 |
| 8542.19-9020 | 쟁점물품을 변경 과세할 의사를 1998.2.6 이후부터는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1998.2.6 이후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납세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067 | 2000-09-23 |
| 8542.19-9020 | 쟁점물품을 변경 과세할 의사를 1998.2.6 이후부터는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1998.2.6 이후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납세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066 | 2000-09-23 |
| - | 쟁점물품은 1999.7.20 수입신고하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전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 심판 국심2000관0015 | 2000-09-07 |
| 8542.13-1000 | 쟁점물품에 대하여 1999.6.30 관세청에서 "컴퓨터용 CPU 추징지시"를 시달하였다면 새로운 세 번은 이 날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부당한 처분 | 심판 국심2000관0059 | 2000-09-04 |
| - | 관세청장이 정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실제 사정과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윤 및 일반경비율에 관하여 청구법인에게만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기준율을 조정신청 하였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 심판 국심1999관0046 | 2000-08-23 |
| - | 관세청장이 정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실제 사정과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윤 및 일반경비율에 관하여 청구법인에게만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기준율을 조정신청 하였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 심판 국심1999관0047 | 2000-08-23 |
| 8462.21-9000 | 쟁점물품은 관세감면규칙의 제156호에 규정하는 절곡기 또는 굴곡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관세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추징조치한 처분은 부당 | 심판 국심2000관0025 | 2000-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