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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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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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1,2차 수입분과 합쳐서 원부자재비용등을 안분한 계산등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과세가격결정방법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
국심1999관0035
200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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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후 수입신고전에 인하된 가격인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정당
심판
국심2000관0029
200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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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후 수입신고전에 인하된 가격인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정당
심판
국심2000관0026
200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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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조 제5항의 의하여 고지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경정고지한 관세등에 대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대상이 없어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님.
심판
국심2000관0046
200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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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FOB조건으로 인정되므로 수입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된 것으로 국내의 선주에게 지급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함
심판
국심1999관0031
200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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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후 수입신고전에 인하된 가격인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정당
심판
국심2000관0027
200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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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납세자에게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심판
국심1999관0012
2000-07-27
8542.19-9020
쟁점물품을 변경 과세할 의사를 1998.2.65이후부터는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1998.2.5 이후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납세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
심판
국심2000관0053
20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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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납세자에게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심판
국심1999관0017
2000-07-27
8542.19-9020
쟁점물품을 변경 과세할 의사를 1998.2.5이후부터는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1998.2.5 이후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납세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
심판
국심2000관0054
20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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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후 수입신고전에 인하된 가격인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정당
심판
국심2000관0042
200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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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서 잘못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이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징 조치한 처분을 신의성실에 위배되지 않음
심판
국심2000관0034
200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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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후 수입신고전에 인하된 가격인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정당
심판
국심2000관0040
200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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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변경 과세할 의사를 1998.2.20이후부터는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1998.2.20 이후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납세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
심판
국심2000관0001
200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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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액은 가이드대금으로 중국의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채무와, 쟁점물품의 대금으로 청구법인이 중국의 수출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채무를 상계하는 것이므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의 일부가 되는 것임
심판
국심1999관0033
2000-07-20
8542.19-9020
쟁점물품은 납세자에게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심판
국심1999관0050
2000-07-15
8542.13-1000
쟁점물품을 변경 과세할 의사를 1998.2.5이후부터는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1998.2.5 이후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납세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
심판
국심2000관0002
200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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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납세자에게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심판
국심1999관0044
2000-07-15
8542.19-9020
쟁점물품은 납세자에게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심판
국심1999관0049
2000-07-15
8542.19-9020
쟁점물품은 납세자에게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심판
국심1999관0048
200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