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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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8542.19-9020
쟁점물품을 변경 과세할 의사를 1998.2.65이후부터는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1998.2.5 이후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납세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
심판
국심2000관0028
2000-07-15
-
쟁점물품은 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건의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부당한 처분임
심판
국심1999관0007
2000-07-15
8542.19-9020
쟁점물품을 변경 과세할 의사를 1998.2.65이후부터는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1998.2.5 이후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납세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
심판
국심2000관0033
2000-07-15
8542.19-9020
쟁점물품을 변경 과세할 의사를 1998.2.5이후부터는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1998.2.5 이후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납세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
심판
국심2000관0041
2000-07-15
8542.12-0000
쟁점물품은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세번 8543.81-0000호 분류하여야 함이 타당
심판
국심2000관0009
2000-07-12
8906.00-9090
쟁점물품이 관세면세대상물품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과세처분은 타당
심판
국심2000관0011
2000-07-12
-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9조의5 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정당
심판
국심2000관0012
2000-07-12
8906.00-9090
쟁점물품이 관세면세대상물품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과세처분은 타당
심판
국심2000관0010
2000-07-12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심판
국심1999관0025
2000-07-12
8542.19-9020
쟁점물품은 납세자에게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심판
국심1999관0040
2000-05-12
8542.19-9020
쟁점물품은 납세자에게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심판
국심1999관0036
2000-05-12
8906.00-9020
관세가 무세인 경우 별도로 관세 또는 부가가치세 감면신청 필요없으며, 학술연구용품으로 관세감면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율 90%적용해 감면되는 것임
심판
국심1999관0023
2000-05-12
8542.19-9020
쟁점물품은 납세자에게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심판
국심1999관0038
2000-05-12
8542.19-9020
쟁점물품은 납세자에게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심판
국심1999관0041
2000-05-12
3302.10-2090
'콜라향료'가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음료제조용 조제품에 해당돼, 주요특성을 기준으로 세번 제2106호로 품목분류함은 부당한 처분임
심판
국심1999관0042
2000-04-25
2106.90-9099
전지분유(세번0402호)가 주성분이고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이므로, 세번 2106.90-9099호가 아니라 구성물품의 가격구성비에 불구하고 세번 1901.90-2000호로 품목분류함이 정당함
심판
국심1999관0043
2000-04-25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심판
국심1999관0045
2000-03-24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임
심판
국심1999관0039
2000-03-24
2308.90-9000
사료용 옥수수 속대를 수입한 후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송품장 등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수입신고당시 성질과 상태에 따라, 세번 1213호가 아닌 세번 2308호로 품목분류함
심판
국심1999관0037
2000-03-24
6302.60-0000
중국에서 제조해 북한에서 임가공한 수입물품이, 북한에서 그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관세 등 면제되는 '원산지 북한'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
국심1999관0018
200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