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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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6302.60-0000 | 중국에서 제조해 북한에서 임가공한 수입물품이, 북한에서 그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관세 등 면제되는 '원산지 북한'에 해당하지 않음 | 심판 국심1999관0019 | 2000-03-08 |
| 6302.60-0000 | 중국에서 제조해 북한에서 임가공한 수입물품이, 북한에서 그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관세 등 면제되는 '원산지 북한'에 해당하지 않음 | 심판 국심1999관0020 | 2000-03-08 |
| 2006.00-9090 | 과일 통조림에 대해 세관공무원의 사적견해에 의해 세번 2006.00-9090호로 수입신고한데 대해 사후에 세번 2008.20-0000호로 품목분류해 추징함은 정당함 | 심판 국심1999관0026 | 1999-12-31 |
| - |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지거래가격보다 낮은 경우므로 과소신고해 누락된 지급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해 추징함은 정당함 | 심판 국심1999관0029 | 1999-12-31 |
| - | 피사체로부터 영상을 얻는 방법의 렌즈를 통한 광학적 방식이므로 즉석인화사진기와 유사한 물품이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증명사진전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함 | 심판 국심1999관0034 | 1999-12-31 |
| - |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지거래가격보다 낮은 경우므로 과소신고해 누락된 지급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해 추징함은 정당함 | 심판 국심1999관0028 | 1999-12-31 |
| 7118.90-1000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 | 심판 국심1999관0030 | 1999-12-30 |
| -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 심판 국심1999관0032 | 1999-12-30 |
| - | 항공기 터보제트엔진 부분품에 대하여 1998.2.20 관세청에서 새로운 세번으로 품목분류하였다면 새로운 세번은 이 날 이후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의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 심판 국심1998관0046 | 1999-12-16 |
| 8411.91-1000 | 쟁점물품은 세번 8411호로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납세자에게 중OO 과실등 관세법 제2조의 2 의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소급과세를 하지 못함이 정당함 | 심판 국심1999관0001 | 1999-12-16 |
| 2308.90-9000 | 물품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와 잎이 분류되는 세번2308.90-900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거래선의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에 세번1213.00-0000호로 기재되었다하여 이를 기준으로 품목분류할 수는 없음 | 심판 국심1999관0024 | 1999-12-02 |
| 4906.00-9000 | 쟁점물품은 납세자에게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 심판 국심1999관0027 | 1999-12-02 |
| 2008.11-9000 | '땅콩'이 관세청장이 정한 '볶은 낙화생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세번 2008.11호가 아닌 세번 1202.20호로 품목분류함은 정당함 | 심판 국심1999관0004 | 1999-12-02 |
| - | 쟁점물품은 6가지 기능중 테이핑 기능이 없으므로 관세법 제28조의7 제1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장자동화에 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심판 국심1999관0009 | 1999-12-02 |
| 4906.00-9000 | 쟁점물품은 설계도와 도면이 분류되는 세번 4906호로 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건의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처분임 | 심판 국심1999관0005 | 1999-12-02 |
| 0404.90-0000 | 쟁점물품은 납세자에게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 심판 국심1999관0013 | 1999-12-02 |
| - | 쟁점물품은 청구인과 정부간에 쟁점물품의 수입에 관한 구체적인 위탁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관세법 제30조 제3호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심판 국심1999관0015 | 1999-10-27 |
| - | 쟁점물품은 청구인과 정부간에 쟁점물품의 수입에 관한 구체적인 위탁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관세법 제30조 제3호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심판 국심1999관0014 | 1999-10-27 |
| - | 쟁점물품은 청구인과 정부간에 쟁점물품의 수입에 관한 구체적인 위탁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관세법 제30조 제3호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심판 국심1999관0021 | 1999-10-27 |
| - | 쟁점물품은 청구인과 정부간에 쟁점물품의 수입에 관한 구체적인 위탁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관세법 제30조 제3호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심판 국심1999관0022 | 1999-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