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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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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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 중 생땅콩에 대하여 일정금액이 중국내 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별도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며, 볶은 땅콩도 현지가공비 등이 별도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차액관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심판
국심1999관0011
199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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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정부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위하여 수입한 것일 뿐, 청구법인과 정부간에 쟁점물품의 수입에 관한 구체적인 위탁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
국심1999관0006
199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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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정부간에 쟁점물품의 수입에 관한 구체적인 위탁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관세법 제30조 제3호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국심1999관0010
199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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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수입대행계약서상 수입위탁자에 해당하나, '을'이 사실상 송품장 및 선적서류상 수하인으로서 수입신고필증 등을 변조해 부당하게 관세면제받은 경우므로, '을'이 아닌 '갑'에게 추징함은 부당함
심판
국심1999관0003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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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수입대행계약서상 수입위탁자에 해당하나, '을'이 사실상 송품장 및 선적서류상 수하인으로서 수입신고필증 등을 변조해 부당하게 관세면제받은 경우므로, '을'이 아닌 '갑'에게 추징함은 부당함
심판
국심1999관0002
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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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과 유사한(전 모델) 데이터프로젝터를 18회에 걸쳐 처분청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물품을 김포세관 및 처분청에서 불과 3개월 사이에 2개 세관에서 12회에 걸쳐 비과세로 수입신고한 대로 수입통관 하였다고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심판
국심1998관0039
199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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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개인의 일신전속적인 직업에 필수적인(악기, 골프채등) 것으로 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의 소임·교역 또는 직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품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물품이 직업용품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이들이기 어려움
심판
국심1998관0043
199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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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수입권료가 물품의 수입(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보면청구법인은 독점수입권료가 고정액으로 지급되어 개별 수입물품에 기초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수입물품과 무관하므로 거래조건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는 권리사용료의 계산방법에 있어서 정액지급방식과 가변지급방식등의 지급방
심판
국심1998관0038
199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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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선박의 일부를 수리한 내국적 선박이라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소유선박인 ○○호의 수리비인 금액 및 동 ○○호에서 구입한 물품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위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한 시점에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
국심1998관0045
199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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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수입권료가 물품의 수입(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보면청구법인은 독점수입권료가 고정액으로 지급되어 개별 수입물품에 기초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수입물품과 무관하므로 거래조건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는 권리사용료의 계산방법에 있어서 정액지급방식과 가변지급방식등의 지급방
심판
국심1998관0036
1999-05-12
0404.90-0000
시장접근물량이내의 범위에 포함되면 양허관세추천서의 제출이 필요없는지에 대하여시장접근물량의 확인은 당해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시장접근물량이
심판
국심1998관0042
1999-04-21
0404.90-0000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시장접근물량이내라는 사실적 요건 뿐만 아니라 양허관세추천서의 제출이라는 절차적인 요건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아울러 수입통관시 시장접근물량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양허관세추천서외에 달리 방법이 없어 수입신고수리시
심판
국심1998관0041
199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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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은 냉동고로서 온도조절 범위가 상용 -30℃에서 -50℃까지 특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물품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1호 및 나목에서 특별소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냉장고와 냉동고는 "특수제작된 것"으로
심판
국심1998관0040
199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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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이 아닌 사료용 OO를 1995. 2. 18 수입신고한 바, '양허세율'우선적용 품목으로서, '할당관세적용추천서'가 없으면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
심판
국심1997관0029
199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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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거래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매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사용자에게 매체에 담긴 프로그램의 사용권한을 주고 사용자가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이고, 이 경우 사용료는 매체의 종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체에 수록된 소프트웨어의
심판
국심1998관0029
1999-02-18
1005.90-2000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당시의 성상과 관세율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물품은 팝콘에 소량의 식염, 버터향 등을 첨가한 것이라고 하나, 소비자가 직접 식용하는 조제되고 균질화된 소포장의 팝콘과는 달리, 50파운드의 포장단위로 되어있으며 소금등 첨가물의 일부가 팝콘
심판
국심1998관0031
199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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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거래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매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사용자에게 매체에 담긴 프로그램의 사용권한을 주고 사용자가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이고, 이 경우 사용료는 매체의 종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체에 수록된 소프트웨어의
심판
국심1998관0030
199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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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시험용품"의 성능시험의 범위에 대하여 견품제작도 포함하는 것으로 관세청고시를 개정하여 시험용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 일시수입후 재수출하는 경우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관세법 제29조 의 재수출면세의 입법취지로 보면 견품제작을 통한 성능시험의 경우를
심판
국심1998관0026
199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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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에서 압수한 물품은 언제,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관세를 납부함이 없이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전의 시기에 수입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연히 환부하여야 하고 관세등을 부
심판
국심1998관0044
199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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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본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물품을 수입할 수 없고, 국내에서 구입한 실적이 없으며,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원재료는 주원료가 아니고 일종의 보조재로서 물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은 청구법인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물품의 수입과
심판
국심1998관0034
1999-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