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198/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4412.13-4000 |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특게된 합판, 베니어 패널 및 기타 유사한 적층목재품이 품목분류되는 세번 4412호에 품목분류하여야 함에도, 분류원칙을 위반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자연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고 응용분류방법인 관세율표 해석… | 심판 국심1998관0035 | 1999-02-18 |
| - | 권양 또는 하역장비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이 호에 분류할 수 없고, 세번 OOOO호의 기타 권양 또는 하역장비를 갖춘 기타트럭으로도 분류할 수 없다고 보여져서, 결론적으로 세번 OOOO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1997관0049 | 1998-12-31 |
| - | 1997.1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직접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천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장이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직접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보면, 청구인은 하도급계약이 변경되어 사실상 원도급자의 지위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 심판 국심1998관0002 | 1998-12-31 |
| - | 청구법인은 화장품류의 다단계판매회사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후원수당등 조직관리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과세시 처분청은 다단계판매회사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화장품도매업의 96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의 기준비율을 적용하였는바, 1997.… | 심판 국심1998관0023 | 1998-11-24 |
| - | 청구법인은 화장품류의 다단계판매회사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후원수당등 조직관리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과세시 처분청은 다단계판매회사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화장품도매업의 96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의 기준비율을 적용하였는바, 1997.… | 심판 국심1998관0022 | 1998-11-24 |
| 1601.00-1000 | 분쇄한 육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는 소시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싸개를 사용하지 않았고 소시지 특유의 형태가 아니므로 소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범주에 분류할 수 없으며, 기타 쇠고기 조제품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세번 1602호로 품목재분류… | 심판 국심1998관0032 | 1998-11-24 |
| - | 청구법인은 화장품류의 다단계판매회사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후원수당등 조직관리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과세시 처분청은 다단계판매회사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화장품도매업의 96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의 기준비율을 적용하였는바, 1997.… | 심판 국심1998관0020 | 1998-11-24 |
| - | 청구법인은 화장품류의 다단계판매회사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후원수당등 조직관리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과세시 처분청은 다단계판매회사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화장품도매업의 96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의 기준비율을 적용하였는바, 1997.… | 심판 국심1998관0024 | 1998-11-24 |
| - | 청구법인은 화장품류의 다단계판매회사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후원수당등 조직관리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과세시 처분청은 다단계판매회사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화장품도매업의 96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의 기준비율을 적용하였는바, 1997.… | 심판 국심1998관0021 | 1998-11-24 |
| - | 청구법인은 화장품류의 다단계판매회사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후원수당등 조직관리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과세시 처분청은 다단계판매회사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화장품도매업의 96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의 기준비율을 적용하였는바, 1997.… | 심판 국심1998관0025 | 1998-11-24 |
| - | 청구법인에서 물품을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한 것을 처분청에서 신고수리한 것은 국세행정에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잘못 알고 비과세결정을 하였다가 사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경정한… | 심판 국심1998관0027 | 1998-10-24 |
| 7225.10-1000 | 이 건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하면서 합금강의 세번결정에 있어 중요요소인 구리등의 성분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는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규소전기강으로 품목분류하여 할당관세 4%를 적용한 것으로 이는 납세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처분청의 단… | 심판 국심1998관0010 | 1998-10-24 |
| - | 청구법인에서 물품을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한 것을 처분청에서 신고수리한 것은 국세행정에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잘못 알고 비과세결정을 하였다가 사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경정한… | 심판 국심1998관0028 | 1998-10-24 |
| 7225.10-1000 | 처분청에서 수입통관후 잘못분류된 세번을 변경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심판 국심1998관0011 | 1998-10-24 |
| - | '갑'이 'A'로부터 수입한 의류제품을 '갑'이 설립한 판매회사 '을'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로서, '을'이 'A'의 국내독점분배권자인 'B'에게 지급한 '자문료'를 당해 수입의류의 과세가격에 가산해 '갑'에게 과세한 사례 | 심판 국심1997관0048 | 1998-10-24 |
| 8517.30-1000 | 물품은 수입시 교환기와 별도의 디스켓이나 테이프로 제시되지 아니하고 교환기 본체의 일부를 형성하는 핵심부품(NODE PROCESSOR)의 하드디스크에 수록되어 교환기와 불가분의 일체를 형성하여 함께 제시되었으므로, 교환기의 본체의 세번8517.30-1000호로 품목분류… | 심판 국심1998관0018 | 1998-10-24 |
| 7225.10-1000 | 동(구리)이 0.4%이상인 합금강은 OO전기강의 특성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원소가 함유되어 있다면 관세율표 제72류 주1(바)와 동 소호주1(다)에 의하여 세번 7225.5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3) 다만… | 심판 국심1998관0005 | 1998-10-24 |
| - | 청구법인에서 물품을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한 것을 처분청에서 신고수리한 것은 국세행정에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잘못알고 비과세결정을 하였다가 사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경정한 … | 심판 국심1998관0012 | 1998-10-24 |
| 7225.10-1000 | 동(구리)이 0.4%이상인 합금강은 ○○전기강의 특성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원소가 함유되어 있다면 관세율표 제72류 주1(바)와 동 소호주1(다)에 의하여 세번 7225.5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3) 다만… | 심판 국심1998관0009 | 1998-10-24 |
| 4418.30-0000 |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특게된 합판, 베니어 패널 및 기타 유사한 적층목재품이 품목분류되는 세번4412호에 품목분류하여야 함에도, 분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자연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고 응용분류방법인 관세율표 해석… | 심판 국심1998관0007 | 1998-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