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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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4412.13-4000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특게된 합판, 베니어 패널 및 기타 유사한 적층목재품이 품목분류되는 세번 4412호에 품목분류하여야 함에도, 분류원칙을 위반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자연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고 응용분류방법인 관세율표 해석
심판
국심1998관0035
199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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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 또는 하역장비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이 호에 분류할 수 없고, 세번 OOOO호의 기타 권양 또는 하역장비를 갖춘 기타트럭으로도 분류할 수 없다고 보여져서, 결론적으로 세번 OOOO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심판
국심1997관0049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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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직접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천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장이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직접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보면, 청구인은 하도급계약이 변경되어 사실상 원도급자의 지위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심판
국심1998관0002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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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화장품류의 다단계판매회사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후원수당등 조직관리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과세시 처분청은 다단계판매회사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화장품도매업의 96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의 기준비율을 적용하였는바, 1997.
심판
국심1998관0023
199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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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화장품류의 다단계판매회사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후원수당등 조직관리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과세시 처분청은 다단계판매회사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화장품도매업의 96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의 기준비율을 적용하였는바, 1997.
심판
국심1998관0022
1998-11-24
1601.00-1000
분쇄한 육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는 소시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싸개를 사용하지 않았고 소시지 특유의 형태가 아니므로 소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범주에 분류할 수 없으며, 기타 쇠고기 조제품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세번 1602호로 품목재분류
심판
국심1998관0032
199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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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화장품류의 다단계판매회사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후원수당등 조직관리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과세시 처분청은 다단계판매회사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화장품도매업의 96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의 기준비율을 적용하였는바, 1997.
심판
국심1998관0020
199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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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화장품류의 다단계판매회사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후원수당등 조직관리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과세시 처분청은 다단계판매회사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화장품도매업의 96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의 기준비율을 적용하였는바, 1997.
심판
국심1998관0024
199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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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화장품류의 다단계판매회사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후원수당등 조직관리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과세시 처분청은 다단계판매회사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화장품도매업의 96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의 기준비율을 적용하였는바, 1997.
심판
국심1998관0021
199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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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화장품류의 다단계판매회사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후원수당등 조직관리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과세시 처분청은 다단계판매회사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화장품도매업의 96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의 기준비율을 적용하였는바, 1997.
심판
국심1998관0025
199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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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에서 물품을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한 것을 처분청에서 신고수리한 것은 국세행정에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잘못 알고 비과세결정을 하였다가 사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경정한
심판
국심1998관0027
1998-10-24
7225.10-1000
이 건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하면서 합금강의 세번결정에 있어 중요요소인 구리등의 성분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는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규소전기강으로 품목분류하여 할당관세 4%를 적용한 것으로 이는 납세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처분청의 단
심판
국심1998관0010
199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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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에서 물품을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한 것을 처분청에서 신고수리한 것은 국세행정에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잘못 알고 비과세결정을 하였다가 사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경정한
심판
국심1998관0028
1998-10-24
7225.10-1000
처분청에서 수입통관후 잘못분류된 세번을 변경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
국심1998관0011
199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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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A'로부터 수입한 의류제품을 '갑'이 설립한 판매회사 '을'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로서, '을'이 'A'의 국내독점분배권자인 'B'에게 지급한 '자문료'를 당해 수입의류의 과세가격에 가산해 '갑'에게 과세한 사례
심판
국심1997관0048
1998-10-24
8517.30-1000
물품은 수입시 교환기와 별도의 디스켓이나 테이프로 제시되지 아니하고 교환기 본체의 일부를 형성하는 핵심부품(NODE PROCESSOR)의 하드디스크에 수록되어 교환기와 불가분의 일체를 형성하여 함께 제시되었으므로, 교환기의 본체의 세번8517.30-1000호로 품목분류
심판
국심1998관0018
1998-10-24
7225.10-1000
동(구리)이 0.4%이상인 합금강은 OO전기강의 특성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원소가 함유되어 있다면 관세율표 제72류 주1(바)와 동 소호주1(다)에 의하여 세번 7225.5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3) 다만
심판
국심1998관0005
199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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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에서 물품을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한 것을 처분청에서 신고수리한 것은 국세행정에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잘못알고 비과세결정을 하였다가 사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경정한
심판
국심1998관0012
1998-10-24
7225.10-1000
동(구리)이 0.4%이상인 합금강은 ○○전기강의 특성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원소가 함유되어 있다면 관세율표 제72류 주1(바)와 동 소호주1(다)에 의하여 세번 7225.5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3) 다만
심판
국심1998관0009
1998-10-24
4418.30-0000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특게된 합판, 베니어 패널 및 기타 유사한 적층목재품이 품목분류되는 세번4412호에 품목분류하여야 함에도, 분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자연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고 응용분류방법인 관세율표 해석
심판
국심1998관0007
1998-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