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20/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4412.31-4011 | 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수출국 지방정부 등의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156 | 2023-04-13 |
| 4412.31-4011 | 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수출국 지방정부 등의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2관0051 | 2023-04-13 |
| 4412.31-4011 | 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수출국 지방정부 등의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131 | 2023-04-13 |
| 4412.31-4011 | 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수출국 지방정부 등의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2관0149 | 2023-04-13 |
| 4412.31-4011 | 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수출국 지방정부 등의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2관0110 | 2023-04-13 |
| 4412.31-4011 | 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수출국 지방정부 등의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154 | 2023-04-13 |
| 4412.31-4011 | 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수출국 지방정부 등의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134 | 2023-04-13 |
| 4412.31-4011 | 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수출국 지방정부 등의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155 | 2023-04-13 |
| 4412.31-4011 | 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수출국 지방정부 등의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136 | 2023-04-13 |
| 4412.31-4011 | 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수출국 지방정부 등의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132 | 2023-04-13 |
| 4412.31-4011 | 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수출국 지방정부 등의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135 | 2023-04-13 |
| 4412.31-4011 | 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수출국 지방정부 등의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133 | 2023-04-13 |
| 4412.31-4011 | 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수출국 지방정부 등의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138 | 2023-04-13 |
| 4412.31-4011 | 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수출국 지방정부 등의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137 | 2023-04-13 |
| 6110.12-0000 | 쟁점물품은 재단공정을 거치지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한·아세안 FTA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은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편성 공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 없음 | 심판 조심2022관0109 | 2023-04-11 |
| - | 청구법인은 극히 이례적으로 담배 대줄기로부터 추출한 니코틴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그 추출과정,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조과정에서 담뱃잎이 원료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에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할 수 있는 등 쟁점니코틴이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 | 심판 조심2022관0041 | 2023-04-10 |
| - | 청구법인은 극히 이례적으로 담배 대줄기로부터 추출한 니코틴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그 추출과정,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조과정에서 담뱃잎이 원료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에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할 수 있는 등 쟁점니코틴이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 | 심판 조심2022관0040 | 2023-04-10 |
| 2002.10-1000 | 쟁점물품이 냉동 전 오븐기에서 130∼150℃의 온도로 40∼60분간 열처리된 것으로, 열처리 전에 비교하여 색깔이나 모양, 단단함의 정도 및 쫄깃함 등에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HS 제2002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2관0161 | 2023-04-10 |
| 6304.11-0000 | 쟁점물품은 매트리스를 감싸서 보호하기 위한 물품으로 HS해설서에서 베드린넨의 일종으로 매트리스 커버를 예시하고 있는 등 쟁점물품을 매트리스 커버와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HSK 제6302.11-9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2관0125 | 2023-04-06 |
| 6304.11-0000 | 쟁점물품은 매트리스를 감싸서 보호하기 위한 물품으로 HS해설서에서 베드린넨의 일종으로 매트리스 커버를 예시하고 있는 등 쟁점물품을 매트리스 커버와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HSK 제6302.11-9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2관0124 | 2023-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