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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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통관절차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되는 위 선박대리점수수료 등을 수입항까지의 운임·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일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국심1997관0042 | 1998-03-19 |
| - | 통관절차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되는 위 선박대리점수수료 등을 수입항까지의 운임·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일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국심1997관0045 | 1998-03-19 |
| - | 통관절차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되는 위 선박대리점수수료 등을 수입항까지의 운임·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일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국심1997관0046 | 1998-03-19 |
| - | 통관절차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되는 위 선박대리점수수료 등을 수입항까지의 운임·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일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국심1997관0043 | 1998-03-19 |
| - |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향비, 통선료, 불개항장 출입허가수수료 등을 "수입항까지의 기타ㆍ운송에 관련된 비용"이 아닌 것으로 봄이 정당함 | 심판 국심1997관0047 | 1998-03-19 |
| - | 통관절차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되는 위 선박대리점수수료 등을 수입항까지의 운임·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일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국심1997관0044 | 1998-03-19 |
| - | 별개의 독립된 기기인 조형기 등으로 보아(대법원 95누6984, '95.9.15, 같은뜻) 개별세법+으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1997관0015 | 1998-01-21 |
| - | 처분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은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고, 묵시적 언동 다시 말하면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다 | 심판 국심1997관0028 | 1998-01-21 |
| - | 우리나라에서 수용하고 있는 관세율표 체계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이 원칙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OOOOOOOOOOOO호로 품목재분류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1997관0033 | 1998-01-21 |
| - |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 이행기간을 경과하여 수출한 경우에 있어 관세의 추징은 보증단체에 해야 함 | 심판 국심1997관0009 | 1998-01-21 |
| - | 쟁점물품은 분리회로가 없고, 음성처리회로도 없어 화상도 그림이 아닌 점수만 Display되도록 설계되어있어, 수입시의 성상과 구조로는 텔레비젼을 수신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을 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로 볼 수 없다 | 심판 국심1997관0026 | 1998-01-21 |
| - | 일정기간 동안 잘못된 세번으로 수입통관된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관세추징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됨 | 심판 국심1997관0027 | 1998-01-21 |
| - |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유상으로 수입하여 국가기관 등에 기증한 공용품은 관세면제 대상아님 | 심판 국심1997관0012 | 1997-12-31 |
| - | 청구법인은 오동나무 판재만을 계속하여 수입하고 다른 목제품을 수입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법인에서 환급받은 32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환급지시한 물품과 동일성을 인정하였으므로 경정함 | 심판 국심1997관0021 | 1997-12-26 |
| - | 복합운송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 공장인도조건에 따라 육상에서 콘테이너에 적입하여 발송한 날이 아닌 선박에 적재한 날을 선적일로 보아 양허세율을 적용한 사례 | 심판 국심1997관0025 | 1997-12-26 |
| - | 처분청에서 면허후 세액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세법상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인 8개월이 지난시점에서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 하였는 바, 이는 경정절차상 어떠한 하자도 없는 적법한 처분임 | 심판 국심1997관0024 | 1997-11-28 |
| - | 청구법인은 1992.O.20 부도발생일부터 이 건 추징고지일인 1993.9.27. 사이 감면용도 불사용금지기간 1년 이상을 쟁점물품을 감면 용도에 사용한 일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감면된 관세 등을 추징고지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1997관0008 | 1997-11-28 |
| - | 이 건 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관세법 제O8조 제2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심판 국심1997관0013 | 1997-08-11 |
| - | 일정기간동안 잘못된 세번으로 수입하고 있던 물품에 대해 새로운 세번으로 품목분류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을 이유로 소급과세함은 부당함 | 심판 국심1997관0010 | 1997-08-05 |
| - | 구인은 이 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세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1997관0014 | 1997-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