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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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관세법 제2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미납 관세등을 부과하고 위 물품을 환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 심판 국심1995관0117 | 1996-06-03 |
| - | 처분청에 환급의 청구 및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로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 심판 국심1995관0114 | 1996-05-21 |
| - |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며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임. | 심판 국심1995관0116 | 1996-05-21 |
| - | 처분청은 위 물품의 수입면허를 허용 및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소멸됨. | 심판 국심1995관0097 | 1996-05-21 |
| - | 물품의 형식은 법화로 지정되었으나 실제는 금의 가치보존이나 금의 거래를 위하여 제조된 것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심판 국심1995관0105 | 1996-04-19 |
| - | 청구외 ㅇㅇ조선공업(주)에서 처분청에 관리비로 청구한 금액이 과다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책정된 금액에 대한 불복으로서 관세법상 소정의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함. | 심판 국심1995관0098 | 1996-04-19 |
| - | 물품 공급자를 대신하여 청구외ㅇㅇ자동차서비스, 해외 거래선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급자를 대신하여 A/S용역을 공급한데 대한 가격할인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함. | 심판 국심1995관0070 | 1996-04-17 |
| - | 수입면허 받지 않은 외국중고어선이 법원경매로 경락된 경우, 경락가격이 아니라, 감정가격에서 경락시점의 가치감소분을 체감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은 정당함. | 심판 국심1995관0096 | 1996-04-17 |
| - | 외국선박을 법원 경락에 의해 취득한 경우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운항에 제공됐으므로 수입통관 절차없이 관세부과대상인 "수입"에 해당함 | 심판 국심1995관0104 | 1996-04-17 |
| - | 관세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이지,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청이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1995관0106 | 1996-04-17 |
| - |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도 쟁점물품은 약사법 대상이 아니므로 통관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고, 수차례에 걸쳐 녹각과 순록뿔을 구분하여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반입한 물품은 수입승인받은 물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 심판 국심1995관0095 | 1996-03-29 |
| - |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와 환급실무상 형평을 고려하여 보면 수입물품을 수출물품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가 아니라고 하여 관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1995관0076 | 1996-03-05 |
| - | 기술사용료의 지급과 수입물품의 수입이 관련있고 거래조건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 '기술사용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부당함. | 심판 국심1995관0048 | 1996-02-22 |
| - | 수입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는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이 계약제품에 대한 공업소유권 사용 및 그 제조기술정보제공에 한할 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기술사용료 지급액을 가산할 수는 없음. | 심판 국심1995관0050 | 1996-02-22 |
| - | 수입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는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이 계약제품에 대한 공업소유권 사용 및 그 제조기술정보제공에 한할 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기술사용료 지급액을 가산할 수는 없음. | 심판 국심1995관0051 | 1996-02-22 |
| - | 수입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는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이 계약제품에 대한 공업소유권 사용 및 그 제조기술정보제공에 한할 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기술사용료 지급액을 가산할 수는 없음. | 심판 국심1995관0049 | 1996-02-22 |
| - | 기술사용료 및 생산지원기술용역비가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며, 기술 및 구매용역의 대가가 수입물품의 생산에 지원된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됨. | 심판 국심1995관0069 | 1996-02-06 |
| - | 비용은 당해 수입 물품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감산비용항목이 아니므로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용을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1995관0073 | 1996-01-18 |
| - | 비용은 당해 수입물품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감산비용항목이 아니므로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용을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1995관0072 | 1996-01-18 |
| - | 비용은 당해 수입물품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감산비용항목이 아니므로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용을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1995관0074 | 1996-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