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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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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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용은 당해 수입물품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감산비용항목이 아니므로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용을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1995관0075 | 1996-01-18 |
| - | 당해 수입물품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감산비용항목이 아니므로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용을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1995관0071 | 1996-01-18 |
| - | 비용은 당해 수입물품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감산비용항목이 아니므로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용을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1995관0086 | 1996-01-18 |
| - | 비용은 당해 수입물품 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감산비용항목이 아니므로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용을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1995관0011 | 1996-01-18 |
| - | 비용은 당해 수입물품 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감산비용항목이 아니므로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용을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1995관0012 | 1996-01-18 |
| - |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수입시, 기준가격표상의 가격보다 10∼15% 특별할인된 가격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어 과세가격에 포함됨. | 심판 국심1995관0040 | 1996-01-12 |
| - |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잘못 적용한 오류는 있으나 동 과세액에 대한 실질적 내용에 대하여는 하등의 변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1995관0066 | 1996-01-12 |
| - | 조세부과의 형평성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관세법 제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세율 8%를 적용토록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1995관0089 | 1995-12-29 |
| - | 조세부과의 형평성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종전세율 8%를 적용토록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1995관0112 | 1995-12-29 |
| - | 조세부과의 형평성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종전세율 8%를 적용토록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1995관0092 | 1995-12-29 |
| - | 조세부과의 형평성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종전세율 8%를 적용토록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1995관0090 | 1995-12-29 |
| - | 수입물품수사진행 중 과거와 다른 세번적용한것은 부당함. | 심판 국심1995관0080 | 1995-12-28 |
| - | 종전 수입물품에서 발생한 클레임을 차기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상계하기로 하고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할인받은 것은 간접지급액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됨. | 심판 국심1995관0013 | 1995-12-27 |
| - |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신고납부를 통하여 할인가격에 대하여는 관세를 납부치 아니한 것을 사후평가에 의하여 추징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수입신고시에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시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 심판 국심1995관0014 | 1995-12-27 |
| - | 수입면허전까지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1995관0087 | 1995-12-27 |
| - |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전달매체가격만 수입 신고하고 소프트웨어가격에 대하여는 신고하거나 납부 않은 경우, 관세징수소멸시효 5년을 적용함 | 심판 국심1995관0088 | 1995-12-22 |
| - |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관세법상 소급과세금지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1995관0035 | 1995-12-05 |
| - | 폴리에스터 필름외에도 폴리에스터 증착필름, 알루미늄 포일까지 함께 권(취하)여 축전기를 제조하는 것은 감면고시상 규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관세감면액을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적법함. | 심판 국심1995관0042 | 1995-11-28 |
| 4412.29-2000 | 물품은 세번 ㅇㅇ호에 분류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세번 ㅇㅇ호로 분류하여 조정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지 못함. | 심판 국심1995관0010 | 1995-11-28 |
| - | 물품은 세번 ○○호에 분류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세번 ○○호로 분류하여 조정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지 못함. | 심판 국심1995관0047 | 1995-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