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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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폴리에스터 필름외에도 폴리에스터 증착필름, 알루미늄 포일까지 함께 권(취하)여 축전기를 제조하는 것은 감면고시상 규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관세감면액을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적법함. | 심판 국심1995관0041 | 1995-11-23 |
| - | 세관장에게 환급의 청구 및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로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 심판 국심1995관0093 | 1995-11-15 |
| - | 세관장에게 환급의 청구 및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로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 심판 국심1995관0101 | 1995-11-15 |
| -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 심판 국심1995관0059 | 1995-11-15 |
| -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 심판 국심1995관0063 | 1995-11-15 |
| -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 심판 국심1995관0067 | 1995-11-15 |
| -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 심판 국심1995관0064 | 1995-11-15 |
| - | 청구법인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본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추징하였음은 부당함. | 심판 국심1995관0018 | 1995-08-12 |
| - | 청구법인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본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추징하였음은 부당함. | 심판 국심1995관0019 | 1995-08-12 |
| - | 처분청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1995관0031 | 1995-07-01 |
| - | 처분청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1995관0025 | 1995-07-01 |
| - | 처분청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1995관0028 | 1995-07-01 |
| - | 처분청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1995관0027 | 1995-07-01 |
| - | 처분청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1995관0029 | 1995-07-01 |
| - | 처분청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1995관0026 | 1995-07-01 |
| - | 처분청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1995관0032 | 1995-07-01 |
| - | 처분청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1995관0030 | 1995-07-01 |
| - | 처분청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1995관0009 | 1995-07-01 |
| - |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가트협정해설 3.1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관세는 수입신고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는 규정과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1995관0033 | 1995-07-01 |
| - | 처분청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 심판 국심1995관0021 | 1995-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