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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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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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서 주장하는 가트협정해설 3.1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평가시행세칙 제4-13조 제2항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관세법 제4조 "관세는 수입신고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는 규정과 같은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
심판
국심1995관0020
199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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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
국심1995관0034
199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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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
국심1995관0006
199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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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
국심1995관0005
199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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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
국심1995관0002
199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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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
국심1995관0046
199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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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
국심1995관0022
199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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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
국심1995관0044
199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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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
국심1995관0043
199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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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
국심1995관0023
199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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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
국심1995관0024
199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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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
국심1995관0039
199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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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
국심1995관0045
199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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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심판
국심1992중0100
199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