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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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9002.19-9000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차량용 블랙박스, CCTV 등 비디오카메라에 장착하는 렌즈 에셈블리로 설명하고 있고 쟁점물품이 촬영기 비디오카메라용 대물렌즈인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HSK 제9002.11-901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22관0117
2023-04-06
9503.00-3300
쟁점물품은 모든부품들이 서로 연결할수있는 요철을 가지고 있어 여러가지모양으로 끼워 맞출 수 있고 이미 조립·포장된 물품의 경우에도 해체가 가능하며해체 후 당초 사용된 부품들을 교체하거나 추가하여 포장된 형상과 다른 모양으로 재조립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조립식 완구에
심판
조심2022관0029
2023-04-03
9503.00-3300
쟁점물품은 모든부품들이 서로 연결할수있는 요철을 가지고 있어 여러가지모양으로 끼워 맞출 수 있고 이미 조립·포장된 물품의 경우에도 해체가 가능하며해체 후 당초 사용된 부품들을 교체하거나 추가하여 포장된 형상과 다른 모양으로 재조립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조립식 완구에
심판
조심2022관0028
2023-04-03
3215.19-0000
쟁점물품은 에폭시 수지와 탄산칼슘을 기본재료로 조제한 고점도·페이스트 상태의 물품으로 무기질인 탄산칼슘은 색상을 표현하는 안료라기보다 PCB 홀을 메꾸기 위한 충진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밖의 매스틱이 분류되는 HSK 제3214.10-1090호로 분류함이
심판
조심2022관0077
2023-03-31
-
청구법인이 추천기관에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신청하여 수입하면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후 이를 관계회사에 양도하고 그로 하여금 생산에 사용하게 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실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
조심2022관0129
2023-03-31
9002.19-9000
HSK 제9002.11-9010호에는 비디오카메라용 대물렌즈가 분류되어 있고, 위 호에서 언급한 비디오카메라는 HS 제37류의 사진필름에 영상이 노출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HS 제8525호의 비디오카메라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 중 블랙박스 및 ADAS용 대물렌즈는
심판
조심2022관0137
2023-03-31
6107.99-9000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의 비추어 상·하의를 구분하여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의는 HS 제6109호로, 하의는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따라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HS 제6104호로 분류함에 타당함
심판
조심2022관0115
2023-03-31
-
청구법인은 당초 재수출기간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승인을 받아 재수출기간 연장이 불가능하였고 처분청은 재수출 이행기간의 임박을 안내한 바 있는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22관0126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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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22관0100
2023-03-15
-
쟁점물품은 재단공정을 거치지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한·아세안 FTA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은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편성 공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 없음
심판
조심2022관0107
2023-03-15
-
원산지신고서상 쟁점물품이 특혜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22관0104
2023-03-13
9702.00-1000
쟁점물품은 컴퓨터로 디지털 편집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기계적 방법 또는 사진제판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을 HSK 제9702.00-2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22관0096
2023-03-13
7307.29-0000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이 아닌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한 과다환급금의 재환급을 요구한 것으로 관세법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
조심2022관0099
2023-03-09
0910.11-9000
쟁점물품은 원강에서 떨어져 토막난 자투리 및 원강 중 품위가 떨어지는 것인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산지조사가격은 우수 품위의 생강에 대한 것인 등 달리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할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판
조심2022관0098
2023-03-09
0910.11-9000
쟁점물품은 원강에서 떨어져 토막난 자투리 및 원강 중 품위가 떨어지는 것인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산지조사가격은 우수 품위의 생강에 대한 것인 등 달리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할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판
조심2022관0079
2023-02-14
9503.00-3990
처분청이 제시한 재조사 중지사유는 법령상 중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조사 결정에 불구하고 추가적 재조사 없이 품목분류 질의만을 거쳐 원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
심판
조심2022관0039
2023-02-07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사후보상조정액을 확정하거나 잠정가격신고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것은 청구법인 내부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사후보상조정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22관0034
2023-02-02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사후보상조정액을 확정하거나 잠정가격신고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것은 청구법인 내부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사후보상조정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22관0033
2023-02-02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사후보상조정액을 확정하거나 잠정가격신고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것은 청구법인 내부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사후보상조정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22관0031
2023-02-02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사후보상조정액을 확정하거나 잠정가격신고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것은 청구법인 내부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사후보상조정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22관0032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