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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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청구법인이 제시한 검사, 고르기 등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고려할 경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수입가격과 유사한 등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심판 조심2022관0082 | 2023-01-31 |
| - | 청구인은 제3자 명의로 설립한 업체의 명의로 낙찰받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양도받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 수입절차 전반 및 국내판매를 직접하였고 수입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임 | 심판 조심2022관0045 | 2023-01-31 |
| - | 청구법인이 제시한 검사, 고르기 등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고려할 경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수입가격과 유사한 등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심판 조심2022관0073 | 2023-01-31 |
| - |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의 설치기간, 방식 등에 비추어 단순 적재한 것이 아니라 쟁점선박에 부착ㆍ가공하여 선박수리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물품을 수입신고 대상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22관0102 | 2023-01-31 |
| 2106.90-9099 | 쟁점물품은 잘게 절단한 과실 21% 이상에 액상과당·설탕·합성향료 등을 혼합한 조제품으로 액상과당 등은 위와 같이 제2008호에서 허용하는 첨가물이고 그 외의 첨가물 역시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여 쟁점물품은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 | 심판 조심2022관0128 | 2023-01-10 |
| - | 쟁점수출자는 세계 각국에서 원재료 수입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고 있어 쟁점원재료 원산지가 미국산이 아닐 수 있음에도 쟁점수출자는 쟁점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22관0058 | 2023-01-10 |
| 5402.47-9000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세관장에게 덤핑방지관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이므로 관세법상 심판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판 조심2022관0080 | 2023-01-09 |
| 8531.80-9000 | 쟁점물품의 사양서상 정격 전압, 작동온도 및 사용범위 등에 비추어 자동차용으로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밖의 모든 전기식 신호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8531.8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2관0048 | 2022-12-26 |
| 8441.40-0000 | 쟁점물품 중 자동급지장치를 갖추어 종이 이외 다른 재료를 가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8441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나 종이 가공에 특화된 기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양한 재료를 가공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제8456호로 분류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2관0049 | 2022-12-26 |
| - |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2관0075 | 2022-12-14 |
| - |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2관0056 | 2022-12-14 |
| - |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2관0070 | 2022-12-14 |
| - |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대상인 물품을 착오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사용신고한 후 이미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사용신고를 취하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는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 심판 조심2022관0097 | 2022-12-13 |
| 2939.79-1000 |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2관0057 | 2022-12-06 |
| - |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2관0036 | 2022-12-05 |
| - |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2관0026 | 2022-12-05 |
| 5603.12-1000 | 관세율표 제5603호 해설서에 따른 부직포의 제조과정에 비추어 염색·날염·침투·도포·피복·적층은 웹형성과 접착 공정을 거친 완성가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위 해설서에서 웹형성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섬유사의배열에 대해서는 적층이라고표현하고있지 않는 등 쟁점… | 심판 조심2022관0083 | 2022-11-16 |
| - |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148 | 2022-11-15 |
| - |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2관0053 | 2022-11-14 |
| - |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2관0017 | 2022-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