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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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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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시한 검사, 고르기 등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고려할 경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수입가격과 유사한 등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판
조심2022관0082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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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제3자 명의로 설립한 업체의 명의로 낙찰받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양도받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 수입절차 전반 및 국내판매를 직접하였고 수입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임
심판
조심2022관0045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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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시한 검사, 고르기 등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고려할 경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수입가격과 유사한 등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판
조심2022관0073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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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의 설치기간, 방식 등에 비추어 단순 적재한 것이 아니라 쟁점선박에 부착ㆍ가공하여 선박수리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물품을 수입신고 대상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22관0102
2023-01-31
2106.90-9099
쟁점물품은 잘게 절단한 과실 21% 이상에 액상과당·설탕·합성향료 등을 혼합한 조제품으로 액상과당 등은 위와 같이 제2008호에서 허용하는 첨가물이고 그 외의 첨가물 역시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여 쟁점물품은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
심판
조심2022관0128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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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수출자는 세계 각국에서 원재료 수입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고 있어 쟁점원재료 원산지가 미국산이 아닐 수 있음에도 쟁점수출자는 쟁점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22관0058
2023-01-10
5402.47-9000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세관장에게 덤핑방지관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이므로 관세법상 심판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
조심2022관0080
2023-01-09
8531.80-9000
쟁점물품의 사양서상 정격 전압, 작동온도 및 사용범위 등에 비추어 자동차용으로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밖의 모든 전기식 신호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8531.8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22관0048
2022-12-26
8441.40-0000
쟁점물품 중 자동급지장치를 갖추어 종이 이외 다른 재료를 가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8441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나 종이 가공에 특화된 기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양한 재료를 가공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제8456호로 분류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22관0049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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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22관0075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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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22관0056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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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22관0070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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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입신고대상인 물품을 착오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사용신고한 후 이미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사용신고를 취하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는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심판
조심2022관0097
2022-12-13
2939.79-1000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22관0057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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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22관0036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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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22관0026
2022-12-05
5603.12-1000
관세율표 제5603호 해설서에 따른 부직포의 제조과정에 비추어 염색·날염·침투·도포·피복·적층은 웹형성과 접착 공정을 거친 완성가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위 해설서에서 웹형성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섬유사의배열에 대해서는 적층이라고표현하고있지 않는 등 쟁점
심판
조심2022관0083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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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21관0148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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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22관0053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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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22관0017
2022-11-14